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5 시행 2019-07-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라 함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제5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②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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