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입자 지원 사업별 세부 기준

사업명지원내용적용기준 및 대상
전입자 지원금1인 5만원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입자 종량제봉투 (20ℓ) 지급1인 10매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전입자 작은 영화관 관람권 지급1인 1매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상징 기념품전입축하 기 념 품 (2만원이하)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하는 사람으로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12.10.>
전입자 지원 사업별 세부 기준(제5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주 소홍천군홍천군홍천군홍천군홍천군홍천군홍천군홍천군홍천군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남, 여)
신청인전화번호자택(033) -(033) -(033) -(033) -핸드폰
신청인전입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자 신청전입 가족 현황관계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기 타
전입자 신청전입 가족 현황
전입자 신청전입 가족 현황
전입자 신청전입 가족 현황
전입자 신청전입 가족 현황
전입자 신청전입 가족 현황
전입자 신청전입 가족 현황
전입자 신청전입 가족 현황
전입자 신청신 청 분 야□ 지원금(전입자 1인 5만원) ※홍천사랑상품권□ 지원금(전입자 1인 5만원) ※홍천사랑상품권□ 지원금(전입자 1인 5만원) ※홍천사랑상품권□ 지원금(전입자 1인 5만원) ※홍천사랑상품권□ 지원금(전입자 1인 5만원) ※홍천사랑상품권□ 지원금(전입자 1인 5만원) ※홍천사랑상품권□ 지원금(전입자 1인 5만원) ※홍천사랑상품권□ 지원금(전입자 1인 5만원) ※홍천사랑상품권□ 지원금(전입자 1인 5만원) ※홍천사랑상품권
전입자 신청신 청 분 야□ 종량제 봉투(20ℓ)(전입자 1인 10매)□ 종량제 봉투(20ℓ)(전입자 1인 10매)□ 종량제 봉투(20ℓ)(전입자 1인 10매)□ 종량제 봉투(20ℓ)(전입자 1인 10매)□ 종량제 봉투(20ℓ)(전입자 1인 10매)□ 종량제 봉투(20ℓ)(전입자 1인 10매)□ 종량제 봉투(20ℓ)(전입자 1인 10매)□ 종량제 봉투(20ℓ)(전입자 1인 10매)□ 종량제 봉투(20ℓ)(전입자 1인 10매)
전입자 신청신 청 분 야□ 작은 영화관 관람권(전입자 1인 1매)□ 작은 영화관 관람권(전입자 1인 1매)□ 작은 영화관 관람권(전입자 1인 1매)□ 작은 영화관 관람권(전입자 1인 1매)□ 작은 영화관 관람권(전입자 1인 1매)□ 작은 영화관 관람권(전입자 1인 1매)□ 작은 영화관 관람권(전입자 1인 1매)□ 작은 영화관 관람권(전입자 1인 1매)□ 작은 영화관 관람권(전입자 1인 1매)
전입자 신청신 청 분 야□ 상징 기념품(신청인 1개)□ 상징 기념품(신청인 1개)□ 상징 기념품(신청인 1개)□ 상징 기념품(신청인 1개)□ 상징 기념품(신청인 1개)□ 상징 기념품(신청인 1개)□ 상징 기념품(신청인 1개)□ 상징 기념품(신청인 1개)□ 상징 기념품(신청인 1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붙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붙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붙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붙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붙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붙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붙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붙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붙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붙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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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붙임]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
연번전입일성명생년월일성별가구원수 (명)지원금지원금종량제봉투 (20ℓ/매)영화관람권 (매)상징기념품 (개)
연번전입일성명생년월일성별가구원수 (명)금액(원)지급일종량제봉투 (20ℓ/매)영화관람권 (매)상징기념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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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 (부 또는 모)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부 또는 모)주 소
신청인 (부 또는 모)전화 번호차량 번호차량 번호차량 번호차량 번호
신청인 (부 또는 모)재발급사 유
가족사항관 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신청 유의사항○신청기준: 홍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신청기준: 홍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신청기준: 홍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신청기준: 홍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신청기준: 홍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신청기준: 홍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신청기준: 홍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신청기준: 홍천군 내에 주소를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동의서 1부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동의서 1부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동의서 1부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동의서 1부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동의서 1부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동의서 1부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동의서 1부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동의서 1부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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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8.>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 신청서

[붙임]

[별지 제4호서식]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다자녀가정 확인증(안)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 발급번호 : 제 호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대 상 자 : 외 명
• 차량번호 : 
• 유효기간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홍 천 군 수
 ○ 앞면 
○ 뒷면 - 다자녀가정 가족사항 및 유의사항 기재
차량번호 : 
 
 다자녀 가정 차량 
유효기간 : 

 
 홍천군
※ 다자녀 가정 확인증(안) - 차량 부착용

[별지 제5호서식]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 입 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이전주소
신청인전입주소
신청인학생 성명학교명학교명학년학년
신청인은행 및 계좌번호(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홍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 학생 재학증명서,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입금통장사본구비서류 : 학생 재학증명서,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입금통장사본구비서류 : 학생 재학증명서,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입금통장사본구비서류 : 학생 재학증명서,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입금통장사본구비서류 : 학생 재학증명서,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입금통장사본구비서류 : 학생 재학증명서,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입금통장사본구비서류 : 학생 재학증명서,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입금통장사본구비서류 : 학생 재학증명서,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입금통장사본구비서류 : 학생 재학증명서,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입금통장사본구비서류 : 학생 재학증명서,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입금통장사본구비서류 : 학생 재학증명서,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입금통장사본구비서류 : 학생 재학증명서,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입금통장사본구비서류 : 학생 재학증명서,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입금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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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금 신청서

수집 및 이용목적수집 및 이용내역보유 및 이용기간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금 신청서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금 신청서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금 신청서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금 신청서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금 신청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 접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활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5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 여)(남, 여)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학원명학원명등록일자등록일자
신청인면허종별면허종별취득일자취득일자
환급 계좌은행 및 계좌번호은행 및 계좌번호(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예금주 :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에 따라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공통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③ 학원 수강 내역 증명서류(학원 발급) 1부 ④ 학원비 영수증(학원 발급) 1부 ⑤ 학원비 결제 증빙자료 1부 ⑥ 주민등록초본 ⑦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⑧위임장 1부 ⑨가족관계증명서 1부<공통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③ 학원 수강 내역 증명서류(학원 발급) 1부 ④ 학원비 영수증(학원 발급) 1부 ⑤ 학원비 결제 증빙자료 1부 ⑥ 주민등록초본 ⑦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⑧위임장 1부 ⑨가족관계증명서 1부<공통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③ 학원 수강 내역 증명서류(학원 발급) 1부 ④ 학원비 영수증(학원 발급) 1부 ⑤ 학원비 결제 증빙자료 1부 ⑥ 주민등록초본 ⑦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⑧위임장 1부 ⑨가족관계증명서 1부<공통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③ 학원 수강 내역 증명서류(학원 발급) 1부 ④ 학원비 영수증(학원 발급) 1부 ⑤ 학원비 결제 증빙자료 1부 ⑥ 주민등록초본 ⑦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⑧위임장 1부 ⑨가족관계증명서 1부<공통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③ 학원 수강 내역 증명서류(학원 발급) 1부 ④ 학원비 영수증(학원 발급) 1부 ⑤ 학원비 결제 증빙자료 1부 ⑥ 주민등록초본 ⑦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⑧위임장 1부 ⑨가족관계증명서 1부<공통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③ 학원 수강 내역 증명서류(학원 발급) 1부 ④ 학원비 영수증(학원 발급) 1부 ⑤ 학원비 결제 증빙자료 1부 ⑥ 주민등록초본 ⑦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 ⑧위임장 1부 ⑨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①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부 또는 모 기준 발급)성 명생년월일
위임하는 사 람주 소
위임하는 사 람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성 명(서명또는인)생년월일
위임받는 사 람주 소
위임받는 사 람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연 락 처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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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9.25.>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위 임 장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0., 2023.12.28.>1. “인구정책”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 및 인구감소·유출극복 및 인구유입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 사회정책나.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3. “다자녀가정” 이란 군 내에 주소를 두고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4. “전입학생가구”란 학업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군 소재 학교에 전학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2.3.10.>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1조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인구정책사업)

제5조(인구정책사업)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2.3.10., 2022.11.10., 2023.12.28.>1. 결혼·임신·출산과 관련된 지원2. 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하도록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3.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4. 귀농귀촌·전입세대 지원사업5.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6.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8. 다자녀가정 지원사업9. 전입학생가구 지원사업10. 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본조 제1항제10호에서 이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단체·법인·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8.>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의2(인구정책사업 지원내용)

제5조의2(인구정책사업 지원내용)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12.10.>1. 전입자 지원금2.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급3. 전입자 작은 영화관 관람권 지급4. 상징기념품 지급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에 대해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입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정책 지원 사업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28.>④ 삭제 <2022.3.10.>⑤ 삭제 <2022.3.10.>

제5조의3(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제5조의3(다자녀가정 지원사업)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우대혜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2. 가족단위 여행, 체험, 교육지원 사업과 이와 관련한 활동앨범 제작② 제1항제1호의 다자녀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다자녀가정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3.10.] <개정 2023.12.28.>

제5조의4(전입학생가구 지원사업)

제5조의4(전입학생가구 지원사업)① 군수는 전입학생가구에 대한 학업정진 도모 및 전입유도를 위해 주택임차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주택임차지원금은 월 15만 원을 2년간 지급하며, 지급월은 전입신고 완료 후 그 다음 달부터 기산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③ 제2항의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입학생가구 주택임차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3.10.] <개정 2023.12.28.>

제5조의5(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사업)

제5조의5(20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사업)① 군수는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둔 20세 이하 군민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할 때 납부한 학원비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지원 금액은 운전면허 취득 후 지원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1회만 지급하며, 신청건수를 취합해 분기별로 일괄 지급한다.③ 제1항의 운전면허학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허취득이후 별지 제6호서식의 운전면허학원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11.10.][제목개정 2023.12.28.]

제6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6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인구정책위원회)

제7조(인구정책위원회)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홍천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3. 고령사회 대응 정책4. 제5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수립·시행5.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6.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3.12.2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나.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가족·노인 지원 정책 관련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나.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다.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12.28.]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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