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정보공개 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안건상정요청서

홍천군
수신
(경유)
제목ㅇㅇ
청구인(이의신청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청구인(이의신청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이의신청인)주소(소 재 지)
청구인(이의신청인)연락처(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이의신청요지)
안건상정이유
담당부서 검토 의견
기타
「홍천군 정보공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홍천군 정보공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홍천군 정보공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직급)기안자(직급)기안자(직급)기안자(직급)기안자(직급)기안자(직급)기안자(직급)서명서명서명검토자(직위)검토자(직위)서명서명서명결재권자(직위)결재권자(직위)결재권자(직위)결재권자(직위)서명서명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직위)(직위)(직위)서명서명서명
시행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화전송전송/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1. 4.>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끝.

[별지 제2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

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의 안 번 호
청 구 인 (이의신청인)이 름 (법인명 및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등)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 소 재 지 )전 자 우 편 주 소
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
심의결과(의결주문)심의결과(의결주문)
이 유이 유
「홍천군 정보공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홍천군 정보공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홍천군 정보공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홍천군 정보공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홍천군 정보공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1. 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회의록

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참 석 현 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현 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사 유
심의사항청 구 인청 구 인성 명성 명주 소주 소
심의사항심의안건 (이의신청내용)심의안건 (이의신청내용)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개별 발언요지(회의진행상황)은 별지에 기재

[별지 제4호서식]정보공개심의결과관리대장

접 수접 수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심 의 안 건처리부서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비 고
일 자번 호성 명주 소연락처심 의 안 건처리부서심의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심의결정통지서

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
수신
(경유)
제목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정 보 공 개 청 구 내 용
심 의 결 정 내 용
「홍천군 정보공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정보공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홍천군 정보공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
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수신자
기안자(직급)기안자(직급)기안자(직급)기안자(직급)기안자(직급)기안자(직급)기안자(직급)서명서명서명검토자(직위)검토자(직위)서명서명서명결재권자(직위)결재권자(직위)결재권자(직위)결재권자(직위)서명서명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직위)(직위)(직위)서명서명서명
시행시행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전화전화전송전송/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11. 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개정 2013.1.1>2. “주관부서” 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1.1>3. “처리부서” 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1.1>

제3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등)

제3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등)①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행정과로 한다.<개정 2013.8.1. 2014.11.3., 2018.9.21>② 정보공개의 접수처리는 공공기관에서 한다.③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한다.④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해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2. 정보공개구술청구서3.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4. 정보공개위임장5.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1>1. 홍천군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예산 편성안 포함)·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2.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내용3.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5.주요문서 목록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4.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과 시설안전점검 진단 결과보고서5.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6.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7.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8. 총 도급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1억 원 이상의 용역 발주현황9.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및 공사10.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등11. 각종 공청회 결과 보고서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도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홍천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④ 정보공개의 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의 자료가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3.1.1>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범위, 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요청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처리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한 사항② 심의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과장, 민원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9.30, 2013.1.1, 2013.8.1. 2014.11.3., 2016.9.28., 2018.9.21, 2019.12.17., 2022.12.9., 2023.12.28.>④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3분의2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23.12.28.>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8.>⑥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⑦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228.>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2.28.]

제6조(심의요청)

제6조(심의요청) 제5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심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3.1.1>

제7조(심의회 운영)

제7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1>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정보공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8.>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결과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출석 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제10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0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1.1>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책무)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동시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징수한다.②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③ 수수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개정 2013.1.1> <규칙 제1200호, 개정 2016.3.14.>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청구하는 경우3. 삭제 <규칙 제1200호, 2016.3.14.>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1.1>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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