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정보공개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제14조 관련)

공개대상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공개대상원본의 열람․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전자파일의 열람․시청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ㅇ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ㅇ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ㅇ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 마다 100원ㅇ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ㅇ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ㅇ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ㅇ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ㅇ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ㅇ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ㅇ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ㅇ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ㅇ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ㅇ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 마다 500원ㅇ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공개대상원본의 열람․시청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전자파일의 열람․시청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영화필름ㅇ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ㅇ시청 - 1컷마다 200원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ㅇ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ㅇ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ㅇ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제14조 관련)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주 소(소 재 지)주 소(소 재 지)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연락처(전자우편주소)연락처(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이의신청)요 지
안 건 상 정 사 유
담당부서 검토 의견
기 타
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공개결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수 신 자 의안번호: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의 안 번 호
청 구 인 (이의신청인)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등)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 소 재 지 )전 자 우 편 주 소
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
심의결과(의결주문)심의결과(의결주문)
이 유이 유
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간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사 유
심의사항청 구 인청 구 인성 명성 명주 소
심의사항심 의 안 건 (이의신청내용)심 의 안 건 (이의신청내용)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개별 발언요지(회의진행상황)은 별지에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십의결과 관리대장

접 수접 수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심의안건처리부서심의결과심의결과비 고
일 자번 호성 명주 소연락처심의안건처리부서심의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 관리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연락처(전자우편주소)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정 보 공 개 청 구 내 용
심의 결정 내용
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정 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정 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정 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정 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화천군 열린군정을 위한「화천군 정보공개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정 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천군정보공개심의회장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우/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수 신 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 등 지정)

제3조(주관부서 등 지정)①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한다.<개정 2013.8.13. 조례 제2124호, 2022.12.21.>②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 읍.면으로 한다.

제4조(정보공개청구 접수.처리)

제4조(정보공개청구 접수.처리)① 군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민원실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 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 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2. 군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3.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내용4.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5.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6. 정보목록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 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중.장기종합계획,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와 관련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과시설안전점검 진단결과 보고서4.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의 예산집행 현황5.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6.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7. 총 도급액 5억 이상의 공사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발주현황8.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 및 공사9. 군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등10. 각종 공청회 결과 보고서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군 홈페이지, 군보,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게시.개재 또는 발간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⑤ 정보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기능)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과반수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1.>⑥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는 처리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심의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 운영)

제8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소관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7. 6. 13 조례 제1917호>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결과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통지서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책무)

제12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3. 기타 법령 개정 등으로 위촉요건 변동 시

제14조(수수료부담)

제14조(수수료부담)① 수수료는「화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의4 규정에 의하며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2.21.>② 수수료 감면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를 감액한다.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개정 2022.12.2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 · 동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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