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화천군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전문위원실 포함)에 배치한다.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재판 중 및 수사 진행 사항 등 업무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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