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5. “자연재난대책기간” 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6. “예방” 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비” 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대응” 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9. “복구” 라 함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기관 중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을 말한다.11.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신설 2020. 5. 27.>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부군수2. 횡성소방서장3. 횡성경찰서장4. 육군 제8375부대 2대대장5.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6. 한국전력공사 횡성지사장7. 재난안전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8.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관리단장9. KT 원주지사장10.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지사장11.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장12. 횡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13. 횡성자율방범대연합회장14. 해병대 전우회장15. 아마추어무선연맹 횡성사무소장16.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 및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시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소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 관계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발생 시 효율적 재난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간의 자원 및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자 횡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3. 7.14.>② 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운영방법)
제16조(운영방법)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제17조(회의운영)
제17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제18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군수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시특법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7.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3. 7.1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1조(위원의 임기)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2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22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자문 및 안전점검)
제24조(자문 및 안전점검)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제25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26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26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27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제27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강원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개정 2023. 5. 23.>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구성 등)
제29조(구성 등)① 대책본부의 본부장ㆍ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괄개정 2024.12.18.>1. 대책본부장 : 군수,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 부군수, 재난관리 총괄 및 대책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4. 통제관 :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 수습업무 전반 통제 및 대책본부장, 차장을 보좌5.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 실무반 업무 총괄6. 실무반 :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 수행② 대책본부 구성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제30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제30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일괄개정 2024.12.18>②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③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3과 같다. 단,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운영기간)
제31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32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횡성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8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33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상황판단회의)
제33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군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4.12.18.>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횡성군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상황실장2.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3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ㆍ과장·소장 <다른조례개정 2024.9.23., 일괄개정 2024.12.18.>>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제3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6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36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제37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37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발생시 제3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횡성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발생.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망 5명 이상을 말한다.2.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 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 발생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폭발, 붕괴 <일괄개정 2024.12.18.>6. 해상ㆍ하천에서 다량의 유류ㆍ유해물질이 유출7.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ㆍ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8. 홍수로 인해 저수지 등에 대한 제방 붕괴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9. 유ㆍ도선 등 선박사고에 대한 대규모 피해 발생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군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강원특별자치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제38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제38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39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언론대응반 등 재난유형 및 사고규모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40조(업무연락관 파견)
제40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41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41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42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42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4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4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44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제44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4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의료원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4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7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48조(재난현장 통제)
제48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재난현장 긴급복구)
제49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50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제50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5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마무리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52조(사회재난 적용 범위)
제52조(사회재난 적용 범위) 제3장의 각 규정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횡성군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3조(지원 결정)
제53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27조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9. 12. 24.>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 12. 24.>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제5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본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4.>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회재난 지원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2.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3.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신설 2019. 12. 24.>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사회재난 지원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9. 12. 24.>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4.>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신설 2019. 12. 24.>
제5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5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신설 2019. 12. 24.>
제5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제5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4.>
제55조(중복지원 금지)
제55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경우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비를 포함하여 각 기관별 분담 비율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아니 한다.<개정 2019. 12. 24., 2020. 5. 27. 2023. 5. 23.>
제5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5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개정 2019. 12. 24.>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개정 2019. 12. 24.>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군수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4.>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4.>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의 신고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1.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대책본부에서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제5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5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58조(지급방법 등)
제58조(지급방법 등)① 군수가 제56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신설 2020. 5. 27.>
제59조(환수)
제59조(환수) 군수는 제5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1. 제54조 및 제5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2.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60조(재원의 확보)
제60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1조
제61조 삭제 <2019. 12. 24.>
제6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6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6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그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6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6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5조(대표단의 구성)
제65조(대표단의 구성)① 군수는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중 대표와 부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운영한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6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6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69조(포상)
제6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0조(운영세칙)
제7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간사)
제71조(간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관이 된다.
제72조(수당 등)
제7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73조(시행규칙)
제7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