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부 과 기 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부 과 기 준수집․운반처 리계
1리터당22원0원22원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0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0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033-(B)<10 미부과121515(B)+(E)≧10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0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077-(B)<10 미부과71414(B)+(E)≧10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077-(B)<10 미부과111818(B)+(E)≧10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0111111(B)≧10 전체부과4154(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0111111(B)≧10 전체부과7187(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0111111(B)≧10 전체부과112211(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15(A)+(B)+(E)≧10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20(A)+(B)+(E)≧10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5 (미부과)71212(A)+(B)≧10 전체부과1131(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5 (미부과)71212(A)+(B)≧10 전체부과6186(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5 (미부과)71212(A)+(B)≧10 전체부과122412(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5 (미부과)111616(A)+(B)≧10 전체부과1171(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5 (미부과)111616(A)+(B)≧10 전체부과6226(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5 (미부과)111616(A)+(B)≧10 전체부과122812(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10 (부과)3133(B)-10 3톤 부과3163(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10 (부과)3133(B)-10 3톤 부과6196(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10 (부과)3133(B)-10 3톤 부과122512(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10 (부과)7177(B)-10 7톤 부과2192(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10 (부과)7177(B)-10 7톤 부과6236(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10 (부과)7177(B)-10 7톤 부과122912(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10 (부과)112111(B)-10 11톤 부과2232(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10 (부과)112111(B)-10 11톤 부과6276(F)-(D)=(E) 증가량 전체부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10 (부과)112111(B)-10 11톤 부과123312(F)-(D)=(E) 증가량 전체부과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당요금(원)㎥당요금(원)㎥당요금(원)㎥당요금(원)㎥당요금(원)㎥당요금(원)㎥당요금(원)㎥당요금(원)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18‘19‘20‘21‘22‘23‘24‘25
가정용1-10 11-30 31이상145 192 305188 249 396244 323 514317 419 668412 544 868535 707 1,128695 919 1,466903 1,194 1,905
일반용1-50 51-100 101이상305 435 579396 565 752514 734 977668 954 1,270868 1,240 1,6511,128 1,612 2,1461,466 2,095 2,7891,905 2,723 3,625
욕탕용1-300 301-500 501이상213 305 404276 396 525358 514 682465 668 886604 868 1,151785 1,128 1,4961,020 1,466 1,9441,326 1,905 2,527
산업용톤당2583354355657349541,2401,612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점용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점용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점용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점용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8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횡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2]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2조제1항 관련)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총 오수량 부과
 3.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 증가한 경우 : 증가한 오수량 부과
 ※ 용도변경 등으로 총 오수량이 감소한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그 후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증가량이 발생할 경우 과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최대 오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4]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하수도 요금 인상은 하수도 원가정보공개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7월 분부터 적용한다.
 3. 인상표의 요금단가는 매년 공고되는 하수도 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6]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20조 관련)
(365일 기준)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횡성군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 도로로 사용하고자 공공하수도를 점용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이고, 점용면적이 10㎡,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10㎡ × (6/100) × (183/365) = 300,822원 
 ⇒ 300,820원(원단위 절사)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2. “타공사”란 법 제6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타공사를 말한다.3. “타행위”란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타행위를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횡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처리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공사시행)

제4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실비를 부과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2. 법 제27조제7항,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7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제7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구역 및 기간2. 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ㆍ운반용 차량의 적재 톤수별 대수(흡인식 차량 및 탈취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5. 재계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청소일지 비치 및 청소실적 통보에 관한 사항7. 대행업무 처리 시의 준수사항8. 그 밖에 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제8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제8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기준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을 정하여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는 지정 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제9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 4. 20.>② 제1항의 수수료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거나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10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횡성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폐업지원금 대상자의 수집ㆍ운반용 차량은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허가요건 구비 실태2. 정화조 등에 대한 청소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관련 법령 준수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2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6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 발생할 경우 총 오수량에 대하여 부과하고 그 후 오수발생량의 변경으로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량에 대하여 부과하며 그 산정예시는 별표 2와 같다.4. 하수처리구역 외의 건축물 등에서 하수도를 연결하는 경우 그 발생 오수량 전부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5.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6.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매년 6월말까지 횡성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시기: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할 때2. 납부시기: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으로 한다.3. 분할납부: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2호의 납부시기 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⑤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횡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횡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2. 단위단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금액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할 때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며,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15조(하수관로의 관리)

제15조(하수관로의 관리)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제16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② 사용료는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7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5에 따라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④ 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상수도 사용자: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 이외의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3. 상수도와 지하수 등 겸용 사용자: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제18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8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며,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고지ㆍ징수할 수 있다.

제19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제19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이 실제의 배출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하수배출량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2. 공장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물질수지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점용료)

제20조(점용료)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사용료 감면 등)

제21조(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공용재산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22조(이의신청)

제22조(이의신청)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3조(가산금)

제23조(가산금) 군수는 사용료ㆍ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다음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1.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 (체납일수/월력일수)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업무와 관련한 군수의 권한은 하수도업무 담당 부서장,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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