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05 시행 2025-0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
직 업직 업가평군 가족센터 교육 이수과정가평군 가족센터 교육 이수과정가평군 가족센터 교육 이수과정가평군 가족센터 교육 이수과정가평군 가족센터 교육 이수과정가평군 가족센터 교육 이수과정가평군 가족센터 교육 이수과정가평군 가족센터 교육 이수과정이수실적
직 업직 업① 다문화 이해교육① 다문화 이해교육① 다문화 이해교육① 다문화 이해교육① 다문화 이해교육① 다문화 이해교육① 다문화 이해교육① 다문화 이해교육
직 업직 업② 부부교육(가정폭력)② 부부교육(가정폭력)② 부부교육(가정폭력)② 부부교육(가정폭력)② 부부교육(가정폭력)② 부부교육(가정폭력)② 부부교육(가정폭력)② 부부교육(가정폭력)
직 업직 업③ 이중언어 교육③ 이중언어 교육③ 이중언어 교육③ 이중언어 교육③ 이중언어 교육③ 이중언어 교육③ 이중언어 교육③ 이중언어 교육
직 업직 업④ 인권교육(시부모와 참석)④ 인권교육(시부모와 참석)④ 인권교육(시부모와 참석)④ 인권교육(시부모와 참석)④ 인권교육(시부모와 참석)④ 인권교육(시부모와 참석)④ 인권교육(시부모와 참석)④ 인권교육(시부모와 참석)
직 업직 업⑤ 가평군 가족센터 내 교육 참석⑤ 가평군 가족센터 내 교육 참석⑤ 가평군 가족센터 내 교육 참석⑤ 가평군 가족센터 내 교육 참석⑤ 가평군 가족센터 내 교육 참석⑤ 가평군 가족센터 내 교육 참석⑤ 가평군 가족센터 내 교육 참석⑤ 가평군 가족센터 내 교육 참석
혼인일자혼인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배우자 국 적배우자 국 적배우자 국 적
배우자 성 명배우자 성 명외 국 인 등록일자외 국 인 등록일자외 국 인 등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택보유주택보유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사항 (동거가족)가족사항 (동거가족)관 계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비 고
가족사항 (동거가족)가족사항 (동거가족)
가족사항 (동거가족)가족사항 (동거가족)
가족사항 (동거가족)가족사항 (동거가족)
가족사항 (동거가족)가족사항 (동거가족)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거짓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신청인 : (인) 가평군수 귀 하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가평군 가족센터 및 담당공무원 확인결과
가평군 가족센터장 사실확인적 ․ 부적 ․ 부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확인)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확인)신청자 적격여부 (관계공부등확인)적 ․ 부적 ․ 부담 당 공무원담 당 공무원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
개인정보 수집 목적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제공받는 기관가평군
이용목적정착장려금 지원에 따른 기준 및 자격 확인 용도
제공항목성명, 주소, 연락처, 혼인일자 가족사항, 주거현황, 재산현황, 배우자 인적사항, 배우자 외국인등록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고유 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해당없음
① 사 업 명① 사 업 명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② 청 구 액② 청 구 액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
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주 소
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③ 청 구 인 인 적 사 항연락처☏ (H.P)☏ (H.P)☏ (H.P)☏ (H.P)
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성 명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국 적
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④ 배 우 자 인 적 사 항주 소
⑤ 교육이수실적⑤ 교육이수실적% 이수(교육실적 별첨)% 이수(교육실적 별첨)% 이수(교육실적 별첨)% 이수(교육실적 별첨)% 이수(교육실적 별첨)
⑥ 입금계좌⑥ 입금계좌은 행 명예 금 주예 금 주
⑥ 입금계좌⑥ 입금계좌계좌번호
위와 같이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착장려금 청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가평군 가족센터장 (인)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착장려금 청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가평군 가족센터장 (인)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착장려금 청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가평군 가족센터장 (인)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착장려금 청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가평군 가족센터장 (인)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착장려금 청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가평군 가족센터장 (인)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착장려금 청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가평군 가족센터장 (인) 가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정착장려금 청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할 것을 확약하오니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확인자 가평군 가족센터장 (인) 가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통장사본, 교육실적 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구비서류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2.5.>
(앞면)

 
(뒷면)

20 . . .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착장려금의 지원 기준)

제2조(정착장려금의 지원 기준)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착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자는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개정 2025.2.5.>

제3조(정착장려금의 신청 절차)

제3조(정착장려금의 신청 절차)①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평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로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2.5.>② 가족센터에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2.5.>③ 군수는 송부된 신청서에 따라 조례 제9조제2항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와 가족센터에 신청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25.2.5.>④ 가족센터의 장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교육내용을 군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을 90퍼센트 이상 이수한 대상자는 가족센터의 장이 발급한 교육실적증명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2.5.>⑤ 군수는 가족센터의 장이 제출한 청구서와 교육 이수실적 확인 후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개정 2025.2.5.>

제4조(정착장려금의 지급 방법)

제4조(정착장려금의 지급 방법)① 정착장려금은 가족센터에서 사례관리 확인 후 혼인상태를 유지하는 가정에게 지급한다.<개정 2025.2.5.>② 군수는 제3조제4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착장려금을 신청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착장려금을 지급한 후 신청인과 가족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2.5.>

제5조(정착장려금의 사후 관리)

제5조(정착장려금의 사후 관리) 군수는 정착장려금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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