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 60㎝ →← 60㎝ →← 60㎝ →← 60㎝ →← 60㎝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 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마을급수시설(관리번호 :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에는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 ☎○○○-○○○○ • ○○읍․면 사 무 소 : ☎○○○-○○○○ • 가평군상수도사업소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 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마을급수시설(관리번호 :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에는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 ☎○○○-○○○○ • ○○읍․면 사 무 소 : ☎○○○-○○○○ • 가평군상수도사업소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 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마을급수시설(관리번호 :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에는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 ☎○○○-○○○○ • ○○읍․면 사 무 소 : ☎○○○-○○○○ • 가평군상수도사업소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 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마을급수시설(관리번호 :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에는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 ☎○○○-○○○○ • ○○읍․면 사 무 소 : ☎○○○-○○○○ • 가평군상수도사업소 : ☎○○○-○○○○알 림 1. 이 곳은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모든 수질오염 행위 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설 명 : ○○○마을급수시설(관리번호 : ) ◦ 위 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 이상 발견 시에는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 ☎○○○-○○○○ • ○○읍․면 사 무 소 : ☎○○○-○○○○ • 가평군상수도사업소 : ☎○○○-○○○○↑ 45 ㎝ ↓
↑ 120㎝ ↓
↑ 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마을급수시설 안내판 도안 및 규격(제3조제3항 관련)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재질 적의선정)
 ◦ 글씨 : 흰색바탕 청색글씨
〔별표 2〕
○○○마을급수시설사용자대표협의회 규약(제13조제2항 관련)
○○○마을급수시설사용자협의회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약(안)
제1조(명칭) 이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위치)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 ○○(○○리 마을회관)에 둔다.
제4조(구성) 본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협의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협의회의 회원의 자격은 ○○○마을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급수해지 등 마을급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협의회 회원은 본 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협의회의 지시 및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수원의 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2. 수돗물이 오염되어 수질이 불량한 경우
 3. 상수도 시설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급수 중단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상수도 관로의 누수를 발견한 경우
 6. 옥내급수 관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마을급수시설 급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협의회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급수공사를 하는 행위
 2. 상수원의 오염이 예상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3. 협의회의 승인 없이 급수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굴착하는 행위
 4. 마을급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마을급수시설관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제7조(임원의 선임) ① 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
 2. 운영위원 1명 이상 2명 이하(수석운영위원 1명 포함)
 3. 감사 1명(의결권 없음)
 4. 간사 1명(의결권 없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제4호의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제7조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급수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규칙 제7조의 대표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임원은 대표자가 제1항의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의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에는 총회와 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총회는 본 협의회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임원회는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 및 임원회는 대표자가 소집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운영위원이 소집한다.
 ④ 대표자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운영위원의 과반수,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 또는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표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임원회도 또한 같다.
 ⑥ 대표자는 총회 및 임원회 개최 시에 가평군․읍․면 관계자 및 상수도 전문가를 배석하게 하거나 마을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 대표자는 회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시에 선출한 회의록 서명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 서명인의 선출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회 : 3명(대표자 1명, 운영위원 1명, 회원 1명)
 2. 임원회 : 3명(대표자 1명, 운영위원 2명)
 ② 대표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규약의 변경
 2. 회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시설보완, 시설폐지, 급수구역 변경 등)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소송 및 예산 외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규약에 따라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마을급수시설의 일상관리
 2. 가정급수 승인 및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법령, 규약 및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13조(사용료 등) ①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용료 :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 원칙(업종별․사용량에 따라 정액부과 가능)
 2. 시설분담금 : 업종별․사용량에 따라 정액부과
 3. 변상금 : 수도시설 훼손 및 원수 손실에 따른 원상 복구액 부과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결정한 부담금 등
 ③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액․납부기한․납부 장소를 정하여 납기기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관리) ① 사용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일로부터 3일을 경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료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는 대표자 명의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분담금은 이장과 대표자 공동명의로 예치하여야 한다.(이장과 대표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수석운영위원)
제15조(사용료 등의 사용) ①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집행 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일반경쟁입찰방법에 따르고, 지출에 있어서는 계약서․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위임받은 금액 이하의 경우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후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제2항2호의 시설분담금은 적립금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급수시설개선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결산) ① 대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마을급수시설 운영현황 및 사용료 등의 징수․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위원의 감사결과를 붙여 다음 해 1월 31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수도시설 운영현황 및 결산서는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구비서류)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규약 및 회의록
 2. 협의회 등록에 관한 서류
 3. 마을급수시설에 관한 서류(시설이력서, 설계도서 및 시설․장비내역서)
 4. 협의회의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서류
 5. 협의회 시설 및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
 6. 협의회 회원명부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18조(시설의 폐지) ① 협의회에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거나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협의회 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산 승인을 받은 때에는 청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청산한다.
 ③ 대표자는 제2항에 따른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협의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 전부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대표자가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군수가 관리하는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에 등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관리번호관리번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
구분항 목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
일반 현황위 치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
일반 현황관리위원장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일반 현황준공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방비지방비지방비지방비지방비주민 부담주민 부담기타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군비시도비․시군비시도비․시군비시도비․시군비시도비․시군비주민 부담주민 부담기타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시설개량1차1차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시설개량2차2차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시설개량3차3차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 현황총 투자액 (만원)계계계
시설 현황수원의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 현황시설의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1집수정1집수정1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2집수정2집수정2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
시설 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시설소독시설소독시설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 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관종별 총연장m관종별 총연장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시설내역시설내역㎜㎜㎜㎜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시설내역시설내역㎜㎜㎜㎜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시설내역시설내역㎜㎜㎜㎜MM㎜㎜㎜MMMM
시설 현황송배수관로시설내역시설내역㎜㎜㎜㎜MM㎜㎜㎜MMMM총계: M총계: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1명당 1일급수량 :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 :1차 :1차 :1차 :1차 :2차 :2차 :2차 :2차 :2차 :2차 :3차 :3차 :3차 :3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계 : 일간
수질 검사검사시설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전수도전수도전수도전검사기관검사기관(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개 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
개량 내역개량일자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량 내역
개량 내역
개량 내역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만원
수원 이전이전위치
관련번호가평군 제 호가평군 제 호가평군 제 호점검일자 : 20 . . . ( 요일)점검일자 : 20 . . . ( 요일)점검일자 : 20 . . . ( 요일)
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검 사 일검 사 일특 기 사 항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
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월월
시설의 장 소소 독 기
시설의 장 소취 수 원
시설의 장 소배 수 지
시설의 장 소침 전 지
시설의 장 소여 과 지
시설의 장 소관리파손
오염원 제 거취 수 원 부 근
오염원 제 거배 수 지 부 근
주 1 : 수질검사결과 사본을 붙칠 것 다만, 수질검사는 3개월마다 실시주 1 : 수질검사결과 사본을 붙칠 것 다만, 수질검사는 3개월마다 실시주 1 : 수질검사결과 사본을 붙칠 것 다만, 수질검사는 3개월마다 실시주 1 : 수질검사결과 사본을 붙칠 것 다만, 수질검사는 3개월마다 실시주 1 : 수질검사결과 사본을 붙칠 것 다만, 수질검사는 3개월마다 실시가평군 담당자
관련번호가평군 제 호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점 검 자확 인 자
1. 소독시설 유무1. 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5. 외 관 (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5. 외 관 (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
직 위성 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 소비고
대표자
운영위원 (5~10명)
감 사 (2명)
간 사
수전번호성 명주 소가족수비 고
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
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년도 월분 수도사용료
관리번호관리번호업 종업 종업 종업 종관리번호관리번호업 종업 종업 종업 종관리번호관리번호업 종업 종업 종업 종
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가평군 읍․면 로(길)
성명사용량사용량사용량㎥㎥㎥성명사용량사용량사용량㎥㎥㎥성명사용량사용량사용량㎥㎥㎥
사용월사용료사용료시설부담 금 손 료시설부담 금 손 료시설부담 금 손 료가산금가산금합 계합 계사용월사용료사용료시설부담 금 손 료시설부담 금 손 료시설부담 금 손 료가산금가산금합 계합 계사용월사용료사용료시설부담 금 손 료시설부담 금 손 료시설부담 금 손 료가산금가산금합 계합 계
합 계합 계합 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시설명칭
설치연도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
수 원당 초
수 원변 경
시설용량 (㎥/일)구 분
시설용량 (㎥/일)당 초
시설용량 (㎥/일)변 경
총인구(명)계회급수 인구(명)계회급수 인구(명)계회급수 인구(명)보급률(%)보급률(%)
급 수 량1일 최대 급수량(㎥/일)1일 최대 급수량(㎥/일)1일 최대 급수량(㎥/일)1일 평균 급수량(㎥/일)1일 평균 급수량(㎥/일)1일 평균 급수량(㎥/일)1일 평균 급수량(㎥/일)1일 평균 급수량(㎥/일)1일 1명당 급수량(ℓ/일)1일 1명당 급수량(ℓ/일)
급 수 량
사업기간
변경․폐지 사 유
폐지예정일
※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가 평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가 평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가 평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가 평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가 평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가 평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가 평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가 평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가 평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가 평 군 수 귀하※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 가 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마을 급수시설 관리대장(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마을급수시설 정기점검대장(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대장(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설치(변경)보고서(제6조 관련)
1. 협의회 명칭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2. 협의회 설치(변경)일시 :
3. 협의회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읍․면 로(길) 
 (○○리 마을회관)
4. 협의회 구성 : 협의회원 총 명 (협의회원 명부 붙임)

 붙임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원 명부 1부. 끝.
 20 년 월 일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인)
가 평 군 수 귀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회원명부

〔별지 제5호서식〕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회의개최 결과보고서(제8조 관련)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협의회 회의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협의회명칭 :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2. 개 최 시 기 : 년 월 일( : )
3. 개 최 장 소 : 
4. 참 석 현 황 : 총 회원수 ― 명, 참석 회원수 ― 명
5. 회 의 안 건
 ○
 ○
6. 결 의 사 항
 ○
 ○
7. 그 밖에 사항 :
20 년 월 일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인)
가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마을급수시설사용료 납입고지서(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제2조(관리) ①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구성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각 1부씩 갖춰 놓아야 한다.

제3조(시설보호)

제3조(시설보호) ① 마을급수시설 취수원 및 취ㆍ정수시설에는 오염방지를 위한 울타리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여건상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② 마을급수시설의 개량 및 신설 시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에 따른 안내판의 도안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점검)

제4조(점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각각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유지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의 위탁)

제5조(관리의 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에게 위탁하는 마을급수시설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급수시설의 운영2. 시설의 유지관리3. 상수원 보호 및 수질관리4.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5. 그 밖에 일상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 보고)

제6조(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 보고) 협의회를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회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도 같다.

제7조(협의회 대표자 임무)

제7조(협의회 대표자 임무) 조례 제19조에 따라 선출된 협의회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협의회 운영의 총괄 및 기록관리2. 유해시설 제거 및 시설보호3. 시설의 일상적 관리 및 응급조치4. 시설관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및 전달5. 그 밖에 조례ㆍ규칙 및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회의 개최)

제8조(협의회 회의 개최) 조례 제21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개최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징수)

제9조(사용료 등 징수) ① 조례 제20조제4호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시설분담금, 변상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등의 사용)

제10조(사용료 등의 사용) 조례 제20조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등은 해당 마을급수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결산)

제11조(사용료 등의 결산) 협의회 대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을 총회 시 보고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변경·폐지)

제12조(시설변경·폐지) ① 협의회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설변경·폐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시설변경 신청을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원 및 취수시설 변경사항2. 정수시설 및 배수관로 변경·연장사항(가정급수관로 연장 제외)

제13조(협의회 규약)

제13조(협의회 규약)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안)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규약내용은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마을급수시설 운영에 대해서는「가평군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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