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17 시행 2021-03-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접 수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가 평 군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가 평 군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가 평 군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가 평 군 문 화 예 술 회 관 사 용 신 청 서
사 용 자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
사 용 자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전화번호
신 청 내 용공연(행사)의 종류공연(행사)의 종류
신 청 내 용명 칭명 칭
신 청 내 용내 용내 용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사용기간 및 사용시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일간)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사용기간 및 사용시간사용시간(공연회수: 회)(공연회수: 회)(공연회수: 회)(공연회수: 회)
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수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수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수- 출연진: 명 - 입장객: 명 계 명- 출연진: 명 - 입장객: 명 계 명- 출연진: 명 - 입장객: 명 계 명- 출연진: 명 - 입장객: 명 계 명
사용설비및 시 설사용설비및 시 설사용설비및 시 설기본시설: 공연장,전시실( ㎡),다목적실,소회의실, 연습실기본시설: 공연장,전시실( ㎡),다목적실,소회의실, 연습실기본시설: 공연장,전시실( ㎡),다목적실,소회의실, 연습실기본시설: 공연장,전시실( ㎡),다목적실,소회의실, 연습실
사용설비및 시 설사용설비및 시 설사용설비및 시 설부대설비:부대설비:부대설비:부대설비: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1. 행사계획서(공연신고필증 사본첨부) 1부. 2. 기타 필요서류(공연대본 등) 각 1부. 끝.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1. 행사계획서(공연신고필증 사본첨부) 1부. 2. 기타 필요서류(공연대본 등) 각 1부. 끝.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1. 행사계획서(공연신고필증 사본첨부) 1부. 2. 기타 필요서류(공연대본 등) 각 1부. 끝.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1. 행사계획서(공연신고필증 사본첨부) 1부. 2. 기타 필요서류(공연대본 등) 각 1부. 끝.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1. 행사계획서(공연신고필증 사본첨부) 1부. 2. 기타 필요서류(공연대본 등) 각 1부. 끝.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1. 행사계획서(공연신고필증 사본첨부) 1부. 2. 기타 필요서류(공연대본 등) 각 1부. 끝. 가 평 군 수 귀하「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붙임 1. 행사계획서(공연신고필증 사본첨부) 1부. 2. 기타 필요서류(공연대본 등) 각 1부. 끝. 가 평 군 수 귀하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 고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
사용시설기본설비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승 인 내 용사용기간20 년 월 일( : ~ : ) 20 년 월 일( : ~ : ) ( 일간)
승 인 내 용사용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승 인 내 용공연회수회
사 용 료사 용 료◯ 금액: ₩ 원(금 원정) - 기본시설료: ₩ 원(금 원정) - 부 대 설 비: ₩ 원(금 원정)
신 내 청 내 용신 청 자
신 내 청 내 용공연(행사)명
신 내 청 내 용사 용 기 간
신 내 청 내 용사 용 시 설
사용불가 사유사용불가 사유1. 2.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승 인 내 용사용기간20 . . . ~ 20 . . . ( 일간)
승 인 내 용사용시설◯ 기본시설: ◯ 부대시설:
승 인 내 용공연회수회
사용료사용료◯ 금액: ₩ 원(금 원정) - 기본시설료: ₩ 원(금 원정) - 부 대 설 비: ₩ 원(금 원정)
공연(행사)명
사용자주민등록번호
사용자주소
공연(행사) 내 용
사용기간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20 년 월 일 시 분 까지출연자 및 참석 예 정 인 원 수
사용시설기본시설
부대시설
감면요구액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원(사용료의 %)
감면신청사유
구 분 관람권판 매 수판 매 수잔 여 매 수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정 산 내 역
구 분 관람권수 량 (매)금 액 (원)잔 여 매 수회 관 사용료기금/ 세 금정 산 수입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결재결재접수접수사용자사용자사용 시설사용 일시사용 목적출연및 입장객 인원 (/)특별 부대 설비 개요사 용 회 수처분처분비 고
과 장팀 장번 호일 자주 소성명사용 시설사용 일시사용 목적출연및 입장객 인원 (/)특별 부대 설비 개요사 용 회 수월 일내 용비 고
결재결재승인 번호승인 일자사용자사용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출연및 입장객 인 원 ( / )특별 부대 설비 개요사용료보증금비 고
과 장팀 장승인 번호승인 일자사용자사용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출연및 입장객 인 원 ( / )특별 부대 설비 개요사용료보증금비 고
과 장팀 장승인 번호승인 일자주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출연및 입장객 인 원 ( / )특별 부대 설비 개요사용료보증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가평군문화예술회관 사용 변경신청서
1. 사용자 주소(소재지):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2. 사용승인일자: 20 년 월 일 (승인번호: )
3. 변경신청 내용
 가. 변경사유:
 나. 변경사항

 위와 같이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가평군문화예술회관 사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가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평군문화예술회관 사용승인서
승인번호: 제 호
 귀하
 귀하(귀 단체)께서 신청하신 가평군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승인내용

□ 조건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제1항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실 경우 본 사용승인은 자동 취소됩니다.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가평군문화예술회관 사용불가통지서
 귀하
 귀하(귀 단체)께서 신청하신 가평군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다음 사유에 따라 사용 불가하므로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가평군문화예술회관 사용계약서
□ 문예회관 승인내용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예회관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쌍무계약)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승인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본 계약을 서로 체결한다.
제2조(사용료납부)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군수가 조례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시설사용료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자 설비철거) 사용자가 공연(행사)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홍보물을 포함한다)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문화예술회관 내외에서 발생한 각종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군수와 사용자가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가평군수 (인) 사용자 (인) 
 ※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한 후 간인을 날인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가평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명(단체명) (인)
붙임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가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입 장 수 익 정 산 내 역
○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공 연 명: 
 (행사명)
○ 판매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 사용시설: 가평군문화예술회관( )
○ 관람권 수입내역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입내역을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명(단체명) (인)
가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가평군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
가평군문화예술회관 사용승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구분)

제2조(시설구분) 가평군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시설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공연장 시설”이란 대공연장, 다목적실, 연습실, 야외공연장을 말한다.2. “전시실”이란 상설전시관, 대여전시관을 말한다.3. “그 밖의 설비”란 분장실, 청소년관련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마이크, 무대시설 및 그 밖의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난방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① 문예회관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문예회관 운영 관리의 기본방향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3. 문예회관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예회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 및 결산)

제4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예산서로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예산안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무편람)

제5조(사무편람)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문예회관의 운영·관리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절차)

제6조(사용허가의 절차)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예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불가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사용일 2일 전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사용료의 회계처리는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6.><개정 2021.3.17>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승인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실 사용시간의 경우 여름철(4월부터 9월까지)은 09:00부터 20:00까지, 겨울철(10월부터 3월까지)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기준 및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순수예술공연: 전부2. 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공연: 전부3. 군이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제10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10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문예회관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순수예술공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순수예술공연)

제11조(순수예술공연) 제9조에 따른 순수예술공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족전통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공연2.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3. 순수한 무대공연으로 무용, 연극, 음악 등의 공연

제12조(관람권의 정산)

제12조(관람권의 정산)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입장수입 정산은 문예회관 사용이 끝난 후 사용자가 입회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관람수입액을 정산한 후 이를 징수한다.

제13조(휴관)

제13조(휴관) 문예회관의 사용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호에 따른 시설보수 및 기기점검을 위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휴관할 수 있다.

제14조(장부의 기록·보관)

제14조(장부의 기록·보관) 문예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여 보관한다.1.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2. 문예회관 사용승인대장: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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