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4월, 11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2. 관계 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5조(소각 등)
제5조(소각 등) 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일제기간을 정하거나 허가에 의하여 소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③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화 및 지원)
제6조(자원화 및 지원)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되거나,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산림인접지역 내 군민이 영농부산물 파쇄를 요청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등)
제7조(과태료 등) 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57조 및「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② 산림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