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에 인접된 지역과 산불예방 차원의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에 인접된 지역″이라 함은 산림과 인접된 모든 지역을 말한다.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 입회한 경우3. 기타 군수가 인정한 경우② 군민은 산불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하거나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57조 및「폐기물관리법」제8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② 산림정원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경제산업과장·농업정책과장·해양개발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축·어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2026. 4. 7.>③ 산림정원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