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시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퇴비화 및 수거·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① 시장은 산림인접지역 잡풀 소각의 위험성을 알려 안전한 방법으로 풀베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되거나, 수거·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밭두렁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① 시장은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