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31 시행 2023-10-3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연번구 분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자 인적사항위반 및 처분내용위반 및 처분내용위반 및 처분내용위반 및 처분내용비고
연번구 분주 소성 명생년월일일시장소위반 및 피해내용처분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행위 금지 위반자 명부

※ “구분” 란은 산불 및 무단 논 ‧ 밭두렁 소각, 영농부산물(폐기물) 소각 등으로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ㆍ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①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시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ㆍ퇴비화 및 수거ㆍ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① 시장은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ㆍ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ㆍ밭두렁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미세먼지저감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단위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① 시장은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지원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② 공원녹지과장과 읍ㆍ면·동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공원녹지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관련 부서의 장과 읍ㆍ면·동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ㆍ관리하고, 각종 마을단위사업과 개별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등을 지원할때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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