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5 시행 2023-09-15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산불 및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행위 금지 위반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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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ㆍ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써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등)

제4조(군민의 책무 등)①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ㆍ퇴비화 및 수거ㆍ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

제5조(자원화)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ㆍ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논ㆍ밭두렁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이나 농가에 대하여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미세먼지저감 물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단위로 영농부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과태료 등)

제8조(과태료 등)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각종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지원 등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② 산림자원과장과 읍ㆍ면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위반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산림자원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관련 부서의 장과 읍ㆍ면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ㆍ관리 하여야 하며 각종 마을단위사업과 개별 영농보조금 및 친환경농업기자재 등을 지원할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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