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4-12 시행 2021-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계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경력이장 상훈
100504010
학업성적 우수 분야 (신청 직전 학기)중ㆍ고등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성적 우수 분야 (신청 직전 학기)중ㆍ고등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학업성적 우수 분야 (신청 직전 학기)대학생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
학업성적 우수 분야 (신청 직전 학기)대학생4.0 이상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2.5 이상 3.0 미만2.5 미만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ㆍ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5040302520
근속연수9년 이상7년 이상 9년 미만5년 이상 7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1년 미만
점 수403530252015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ㆍ도지사군수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 학업성적 : 직전학기 성적 / 특기 :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년도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 수상이력
 나. 이장 경력

 다. 이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하여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 11. 2013. 1. 9.><개정 2021.4.12.>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가평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ㆍ재학 중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업성적 또는 기능, 예ㆍ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12.>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12.11. 2013. 1. 9.>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하고 매년 첫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13. 2007.12.21. 2013. 1. 9.><개정 2021.4.12.>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다만, 대상자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11. 2013. 1. 9.><단서신설 2021.4.12.>③ 군수는 장학금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하며, 신청자가 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4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장학생으로 선발한다.<신설 2021.4.12.>④ 장학금은 이장 1명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최근 1년 이내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신설 2021.4.12.>⑤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인 사람,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신설 2021.4.12.>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가평군 이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12.11.>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7.12.12.>1. 중 학 생: 연 30만 원 <개정 2021.4.12.>2. 고등학생: 연 50만 원 <개정 2021.4.12.>3. 대 학 생: 연 200만 원 <개정 2021.4.12.>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외부 기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신설 2021.4.12.>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의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21.4.12.>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제8조(장학금의 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2013. 1. 9.><개정 2021.4.12.>1. 보호자인 이장이 「가평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개정 2009.12.11. 2013. 1. 9.><개정 2021.4.12>2. 삭제 <개정 2008.7.18.>3. 삭제 <개정 2021.4.12.>4. 삭제 <개정 2021.4.12.>5. 삭제 <개정 2021.4.12.>6.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신설 2021.4.12.>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13. 2013. 1. 9.><개정 2021.4.12.>③ 환수하는 장학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4.12.>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삭제 <2009.12.11.>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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