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27 시행 2015-11-27 일부개정

별표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1. 보호자 인적사항2. 장학생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남ㆍ여) 한자 ○ 생년월일 : (당 세) ○ 이장경력 : 부터 까지 ( 년 월)○ 학 교 명 : ○ 학 년 : ○ 성 명 : 한글 (남ㆍ여) 한자 ○ 생년월일 : (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성 적품 행
1. 최종학기 학습 성적 석차 ( 명중 등) 2. 특기사항 : 3. 금년도 타장학금 수혜(예정)여부 (있음, 없음) - 장학금명 : - 장학금액 : 원1. 소 행 : 2. 학습태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제2조 관련)
 

3. 가족사항
 

 의령군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 합니다.
 붙임 1. 성적증명서 및 특기증명서(예․체능계 학생에 한함) 1통
 2. 학교장추천서 1부
20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의 령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제2조 관련)
 
 1. 주 소 :
 
 2. 학교명 :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ㆍ여)
 한자
 4. 생년월일 : (당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의 령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9.5.22., 2015.11.2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추천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9. 5.22〉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학부모 통장계좌로 입금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개인별로 통지한다.〈개정 2009.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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