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13 시행 2017-1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소 속읍․면 이장성 명(남·여)
생년월일이장 경력 (최초임명일)년 개월 ( 년 월 일)
주 소
성 명(남·여)생년월일
학 교 명학년 반(학과)
학교활동 상황봉사․체험활동 상황특기사항반(학과)보호자 성 명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남․여
1. 학과성적 : 2. 품 행1. 학과성적 : 2. 품 행1. 학과성적 : 2. 품 행1. 학과성적 : 2. 품 행1. 학과성적 : 2. 품 행1. 학과성적 : 2. 품 행1. 학과성적 : 2. 품 행1. 학과성적 : 2. 품 행1. 학과성적 : 2. 품 행1. 학과성적 : 2. 품 행1. 학과성적 : 2. 품 행1. 학과성적 : 2. 품 행
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학 교 장직 인직 인
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창녕군수 귀하
※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학년석차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학년석차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학년석차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학년석차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학년석차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학년석차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학년석차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학년석차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학년석차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학년석차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학년석차 기재※ 비 고 1. 성적증명서 첨부 2. 학과성적란에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수와 학년석차 기재
소 속읍․면 이장성 명(남·여)
생년월일이장 경력 (최초임명일)년 개월 ( 년 월 일)
주 소
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
학 교 명학년 반(학과)
보호자와의 관계기타 참고사항
읍․면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학년도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창녕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학교장용)

 
 3. 타 장학금 수혜여부 
 - 수혜 장학금 명칭 :
 
4. 학교장 종합의견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장학생 추천서(읍·면장용)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3. 읍․면장 의견
 
 
 
년 월 일
 

창녕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0. 8.31.,2017.12.1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13.]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17.12.13.]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13.]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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