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2-24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계이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상훈기 장학금 수혜여부
10040401010
근속연수7년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2년이상 3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
점 수40353025201510
학업성적 우수 분야 (신청 직전 학기)중․고등학생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학업성적 우수 분야 (신청 직전 학기)중․고등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학업성적 우수 분야 (신청 직전 학기)대학생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
학업성적 우수 분야 (신청 직전 학기)대학생4.0 이상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2.5 이상 3.0 미만2.5 미만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시ㆍ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ㆍ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403530252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10987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1075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 동점의 경우 장기 재직 이장경력, 자녀 학업성적 순으로 결정
 가. 이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수능성적을 1~9등급별로 40점 만점에 3점차씩 배분하여 점수 환산
 수시 입학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으로 점수 환산
 다. 이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라. 기 장학금 수혜 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9. 29]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한다.[전문개정 2008. 9. 29](개정 2020.12.2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9.29, 2020.12.2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9.12.15. 2008. 9.29)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4.)1. 중 학 생 : 연 30만원 이내2. 고등학생 : 연 60만원 이내3. 대 학 생 : 연 200만원 이내② 대학생의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받는 경우 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12.24.)[전문개정 2008. 9. 29]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중ㆍ고등학생 장학금은 1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일시 지급하고, 대학생 장학금은 매 학기별 개시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24.]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1. 보호자가 이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08. 9. 29)2. 삭제(2008. 9. 29)3. 장학생이 퇴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개정 2008. 9. 29)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1997. 3.27>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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