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9. 29]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한다.[전문개정 2008. 9. 29](개정 2020.12.2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9.29, 2020.12.2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1989.12.15. 2008. 9.29)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4.)1. 중 학 생 : 연 30만원 이내2. 고등학생 : 연 60만원 이내3. 대 학 생 : 연 200만원 이내② 대학생의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받는 경우 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12.24.)[전문개정 2008. 9. 29]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중ㆍ고등학생 장학금은 1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일시 지급하고, 대학생 장학금은 매 학기별 개시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24.]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1. 보호자가 이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08. 9. 29)2. 삭제(2008. 9. 29)3. 장학생이 퇴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개정 2008. 9. 29)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1997. 3.27>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