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장학금신청서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연 수 입기 타비 고
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 인적사항
 ○ 주 소 : ○ 학 교 명
 ○ 성 명 : 한글 (남・여) ○ 학 년 학과
 한자 ○ 성 명 : 한글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한자
 (당 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리장경력 : 년 월 일부터 (당 세)
 년 월 일까지 ○ 보호자와의 관계
 (년 월) ○ 성적 또는 특기 개요
 ○ 공적개요
3. 가족상황

4. 보호자 재산상황

 군 학년도 리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영 양 군 수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 장학생추천서

성 적품 행
1. 평균 점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 여부1. 종 교 2. 사 상 3. 소 행 4.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2. 학 교 명 학년 학과
3.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4. 생년월일
 이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별지 제3호서식 -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영양군수 귀하
1. 주 소
2. 성 명 (남・여) 생년월일
3. 학교명 학년 학과
 본인은 영양군 년 리장자녀 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을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장 학 생 성명 
 보 호 자 성명 

별지 제4호서식 - 군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03.13.>
군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수신 : 영양군수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학년 학과
 ○ 성 명 (남・여)
 ○ 생년월일 년 월 일(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기술개요
3. 가족상황
4. 재산상황
5. 읍면장 의견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삭제(2007.9.7)

별지 제6호서식 - 이장신분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03.13.>
이 장 신 분 확 인 서
주 소 : ○○군 ○○읍・면(○○리 ○○반)
성 명 : (한 문 : )
생년월일 : 
 상기자는 . . .부터 현재까지 ○○군 ○○읍・면 ○○리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함.
○○군 ○○읍・면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발행) 1통<개정 2007.9.7>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5.03.13.>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삭제<2007.9.7>③ 삭제<2007.9.7>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07.9.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