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저출생,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개정 2023.9.13.>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개정 2023.9.13.>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개정 2023.9.13.>다. 그 밖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 증가정책<신설 2023.9.13.>2. “생활인구”란 법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개정 2023.9.13.>3.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신설 2023.9.13.>4. “청년”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9.13.>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제4조(부서의 역할)
제4조(부서의 역할)① 군의 모든 부서에서는 인구정책을 위하여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인구정책의 총괄과 조정 역할을 한다.<개정 2022.12.7.><개정 2023.9.13.>③ 부서별 인구정책 추진사업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9.13.>
제5조(군민참여 등)
제5조(군민참여 등)① 군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군이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13.>
제6조(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제6조(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9.13.]
제7조(기업·단체 등 지원)
제7조(기업·단체 등 지원)① 군수는 군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9.13.>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제8조 삭제<2023.9.13.>
제9조
제9조 삭제<2023.9.13.>
제10조
제10조 삭제<2023.9.13.>
제11조(조사 및 연구)
제11조(조사 및 연구)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9.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제13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제13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정책 및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9.13.>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제6조의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2. 제6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4.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발굴 및 제안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6.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 업무 조정7.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한다.[전문개정 2023.9.13.]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3.9.13.>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이 된다.<개정 2022.12.7.><개정 2025.5.1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개정 2023.9.13.>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개정 2023.9.13.>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개정 2023.9.13.>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개정 2023.9.13.>
제16조(임기)
제1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제17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등)
제1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21조(미혼남녀 결혼장려 지원)
제21조(미혼남녀 결혼장려 지원)① 군수는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미혼남녀”란 혼인관계(법률상의 혼인관계만을 말한다)를 맺고 있지 않는「민법」 제4조에 따른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말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미혼남녀 결혼 장려 사업2. 미혼남녀의 건전한 만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3.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결혼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22조(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군 소재 개별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매입 또는 전세를 위한 자금 대출의 이자 비용을 지원(이하“주거자금 지원사업”이라 한다)할 수 있다.1.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2. 매입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전국 1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 또는 전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3. 부부 중 최소 1명이 49세 이하인 신혼부부<개정 2023.9.13.>4. 중위소득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가구원 수는 부부 및 미성년 자녀로만 한정함)② 제1항에 따른 주거자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의 매입 또는 전세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의 실 지급한 이자를 지급하며,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2. 대출이자는 3년간 지원하며, 지원기간에 중에 1자녀 출산 마다 2년 연장 (단, 지원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주거자금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전부 또는 일부가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5.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주거자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 지원 받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④ 주거자금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출산 · 양육 정책)
제23조(출산 · 양육 정책)① 군수는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전후 건강관리 지원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3. 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4. 출산축하용품(기념품)의 지원5. 관내 초등학교 입학 자녀 입학지원금6. 그 밖에 군수가 출산과 자녀 양육 정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산전후 건강관리 지원)
제24조(산전후 건강관리 지원)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보건소·보건지소에 등록한 임신부에 대해서 산전후 건강관리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관리 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물품의 종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5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25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① 군수는 신청일 기준 산모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하며, 지원희망 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 본인 부담금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이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제26조(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제26조(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① 군수는 군 보건소·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을 마친 군민에게 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이하“교통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군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23.9.13.>2. 지원기간: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일까지(제26조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대상이 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3. 지원금액: 총 30만원 이내에서 임신부가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1회 방문 마다 5만원 지원<개정 2023.9.13.>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신청은 임신부 본인과 임신부 본인이 위임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③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제27조(초등학교 입학지원금)① 군수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13.>② 입학지원금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③ 입학지원금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23.9.13.>④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 지원 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다자녀가정의 지원)
제28조(다자녀가정의 지원)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자녀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을 할 수 있다.1.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9조(다자녀가정의 정의에 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제2호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개별 조례의 정의와 다를 경우 개별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30조(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
제30조(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월세 자금(이하 “월세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무주택 1인 가구(청년 단독 거주자)2.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소재의 주거지에 신청인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3.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② 월세 지원금은 월 20만원으로 최대 2년간 지원한다.③ 지원자가 많을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상자가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5.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월세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시행으로 중복 지원 받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⑤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9.13.]
제31조(고용과 소득 지원)
제31조(고용과 소득 지원) 군수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나이·경제력 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23.9.13.>
제32조(건강증진)
제32조(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 2023.9.13.>
제3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제3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군수는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2023.9.13.>
제3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제3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군수는 노후의 여가·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3조에서 이동 2023.9.13.>
제35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35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본조신설 2023.9.13.]
제36조(인구교육)
제36조(인구교육)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올바른 결혼·출산·자녀관 등 친가족적 가치관 및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구교육은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관련 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종전의 제34조에서 이동 2023.9.13.>
제37조(인구의 날)
제37조(인구의 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9.13.>
제38조(인구정책 홍보)
제38조(인구정책 홍보) 군수는 인구정책을 홍보할 경우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36조에서 이동 202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