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공개”란 공개대상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ㆍ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6.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7. “주관부서”란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개대상기관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정보공개 업무의 수행)
제7조(정보공개 업무의 수행)①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1.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3.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군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군 기록관에서 이를 열람 또는 대여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비용 부담)
제8조(비용 부담)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개대상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구성)
제10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의2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심의회에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관리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심의 절차 등)
제16조(심의 절차 등)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준수)
제17조(비밀준수)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