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12-12 시행 2008-12-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4]

항 목 별배 점
합 계100점
창 의 성25점
경제성(예산 절약면)10점
효율성(행정 능률면)10점
실 용 성10점
주민편익 및 적용범위5점
계 속 성10점
노 력 도10점
완 성 도10점
군정발전기여도10점
심사점수창안등급부상금의 지급기준부상금(만원)부상금(만원)
심사점수창안등급부상금의 지급기준주 민공 무 원
90점 이상 ~ 100점금 상95점 이상 ~ 100점300200
90점 이상 ~ 100점금 상90점 이상 ~ 95점 미만250170
80점 이상 ~ 90점 미만은 상85점 이상 ~ 90점 미만200150
80점 이상 ~ 90점 미만은 상80점 이상 ~ 85점 미만150120
70점 이상 ~ 80점 미만동 상75점 이상 ~ 80점 미만100100
70점 이상 ~ 80점 미만동 상70점 이상 ~ 75점 미만5050
창안등급인사특전의 종류인사특전 대상자
금상 ․ 은상 ․ 동상특별승진∙5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소방위 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금상 ․ 은상 ․ 동상특별승급∙4급 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공무원 ∙소방경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자
금상 ․ 은상 ․ 동상※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예산 절감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예산 절감1억원 초과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행정 개선․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제4조 관련)

 
[별표 2]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제7조 관련)

 
※ 심사점수는 별표 1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채택 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8조 관련)

 비 고 1. 2인의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에게도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2.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상여금 지급기준표(제10조 관련)

※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함.
78조 (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78.12. 6.> [전문개정 1973. 3.12.]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수 신 : 가평군수수 신 : 가평군수수 신 : 가평군수수 신 : 가평군수수 신 : 가평군수수 신 : 가평군수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가평군수수 신 : 가평군수수 신 : 가평군수수 신 : 가평군수수 신 : 가평군수수 신 : 가평군수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자유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군 세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 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수 신 : 경기도지사
제안 제목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구분제안 구분제안 구분□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군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표창구분표창구분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추 천 의 견추 천 의 견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인)
붙임자료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그 밖의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가평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채 택창 안 등 급채택연도
제 안 채 택인사상 특전의 종 류관리번호
제 안 실 시제안개요
제 안 실 시실시기관․부서실시일실시일
제 안 실 시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내용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제 안 제 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
제 안 자성명성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분구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경기도 추 천경기도 추 천경기도 추 천
계자유 제안자유 제안자유 제안아이디어제 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은상동상경기도 추 천경기도 추 천경기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진특 별 승 급특 별 승 급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 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자유 ․ 아이디어 ․ 공모제안 → 개선방안 실시제안 → 개선 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자유 ․ 아이디어 ․ 공모제안 → 기대효과, 실시제안 → 개선 성과 기술
 - 자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 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 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도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도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 → 개선방안, 실시제안 → 개선 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도민 ․ 아이디어 ․ 공모제안 → 기대효과, 실시제안 → 개선 성과 기술
 - 도민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5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 전송기·우편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⑤ 접수된 제안서 및 제출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가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은 별표 3에 따르며, 이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창안의 실시)

제9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 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4. 실시기관의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상여금의 지급액은 별표 4에 따르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의 실시현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군 소속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전부여현황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확인·점검 및 결과보고)

제15조(확인·점검 및 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6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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