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가평군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가평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가평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5.16.>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가평군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심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 장소)

제7조(사업수행 장소) 향교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수행의 장소를 향교와 향교소유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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