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양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 사업5. 향교의 시설 보존ㆍ관리 사업6.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결정의 취소)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