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하남시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하남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국가유산 및 하남시에서 지정한 향토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향교소유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는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기한)

제8조(지원 기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1. 계속 지원 사업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보고)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와 보조금 점검 및 정산 등 일반적인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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