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향교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0 시행 2024-0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가 국가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6.10.>

제3조(계획 수립·시행)

제3조(계획 수립·시행)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향교의 활성화 기본방향 및 목표2.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향교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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