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내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남해군에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남해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향교의 지원 및 육성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향교의 보존 · 관리 · 육성 등 향교문화유산의 계승 ·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3.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교문화유산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2. 향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의 복원, 보존ㆍ관리,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향교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5. 그 밖에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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