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별지)
가 평 군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 현재 가평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 내용은 사실과 같이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ㅇ 인 계 자 : 전 직 위 성명 
ㅇ 인 수 자 : 직 위 성명 
ㅇ 입 회 자 : 직 위 성명 

별표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군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 목록
6. 중요지시사항 목록(대통령, 총리, 지사등)
7. 중요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 대상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현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16. 관사 비품 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
19. 차량목록
항 목
20.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현계표
-20-4 기타자재 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저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29. 보조금 수지 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 현계표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3-1호서식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사 업 소읍면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소 속 담당관,과·소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담당관, 과·소 사무분장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 사유금 후 처 리 방 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지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번소요 예산추진사항추진사항미결 사유금 후 처 리 방 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지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번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 후 처 리 방 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 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서식은 실정에 맞게 임의 작성함.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부서별 명 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서식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행정장비목록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목록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1호서식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 목록(정원수․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부서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실과별합계영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기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같이 사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 목적보관장소및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 목적보관장소및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예산과목예산액영 달 집 행영 달 집 행영 달 집 행영 달 집 행비고
항 세항 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서식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서식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액)①지출액②잔액(①-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1호서식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예산 현계표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서식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비고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 건상환 기간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1호서식

실과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債權)조서
채 권 재 무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구분구분구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분구분구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계합계합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잡종재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서식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서식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서식)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서식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장 비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1호서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서식) 유류수불조서
재 고 물 품 조 서
※ 위탁보관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인진행상황소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 적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 적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소관별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 면읍 ․ 면읍 ․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호서식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구 분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비 고
구 분국실 과국실 과
본 청
읍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8. 10. 9)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가평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0> <개정 2022.1.12.>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0.9, 2010.10.20>1.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삭제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관, 과·소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8.7.25.>4.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 4. 16.><개정 2021. 3. 17.>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 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7.25.>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10.20>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개정 2018.11.2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③ 인계인수일 현재 준비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10.20>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과·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9, 2010.10.20><개정 2018.11.2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개정 2018.11.26.>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0.10.20><개정 2018.11.26.>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0.10.20>② 제1항이 참관인은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 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 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0.9, 2010.10.20><개정 2018.11.2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수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제10조(기구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② 가평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개정 2018.11.26.>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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