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내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장”이란 봉분을 하지 아니하고 평평하게 하는 매장을 말한다.2.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장사시설로 바꾸어 이용객 및 인근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7.15., 2026.1.15.>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2.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 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2026.1.15.>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군수는 도의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문중) 봉안시설에 한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거리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개정 2012.5.11., 2022.12.30.>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산사태·침수 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 등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6.1.15.>
제8조(분묘설치기간)
제8조(분묘설치기간)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라 쓴다.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제9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제10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도지사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1.15.>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15.]
제13조(도비의 보조)
제13조(도비의 보조)① 도지사는 도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해당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2.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용보조를 받은 해당 장사시설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그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동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5.]
제14조(민간자본의 유치)
제14조(민간자본의 유치)① 도지사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장사시설 협의회 구성 등)
제15조(공동장사시설 협의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공동이용 및 설치,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협의회(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ㆍ군의 부단체장, 도의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2013.8.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