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3-20 시행 2018-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납부자주 소
납부자성 명
세입과목세입과목(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부과대상
납부장소납부장소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
납기내까지까지납기후까지까지까지
납기내원원납기후원원원
근 거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직인)
○○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직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직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 납 의 뢰 서수 납 의 뢰 서수 납 의 뢰 서수 납 의 뢰 서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납부자주 소
납부자성 명
세입과목세입과목(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부과대상
납부장소납부장소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
납기내까지까지납기후까지까지까지
납기내원원납기후원원원
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직인)
○○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직인)
(직인)
[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별지 제1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 (앞면)
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경기도 ○○시․군 ○○읍․면․동 ○○번지
○○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성명) 귀하(성명) 귀하(성명)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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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는 선)--------------------------------- \\\\\\\\\\\\\\\\\\---------------------------(접 는 선)--------------------------------- \\\\\\\\\\\\\\\\\\---------------------------(접 는 선)--------------------------------- \\\\\\\\\\\\\\\\\\---------------------------(접 는 선)--------------------------------- \\\\\\\\\\\\\\\\\\---------------------------(접 는 선)--------------------------------- \\\\\\\\\\\\\\\\\\---------------------------(접 는 선)--------------------------------- \\\\\\\\\\\\\\\\\\---------------------------(접 는 선)--------------------------------- \\\\\\\\\\\\\\\\\\---------------------------(접 는 선)--------------------------------- \\\\\\\\\\\\\\\\\\---------------------------(접 는 선)--------------------------------- \\\\\\\\\\\\\\\\\\---------------------------(접 는 선)--------------------------------- \\\\\\\\\\\\\\\\\\---------------------------(접 는 선)--------------------------------- \\\\\\\\\\\\\\\\\\---------------------------(접 는 선)--------------------------------- \\\\\\\\\\\\\\\\\\---------------------------(접 는 선)--------------------------------- \\\\\\\\\\\\\\\\\\---------------------------(접 는 선)--------------------------------- \\\\\\\\\\\\\\\\\\
---------------------------(접 는 선)------------------------------------------------------------(접 는 선)------------------------------------------------------------(접 는 선)------------------------------------------------------------(접 는 선)------------------------------------------------------------(접 는 선)------------------------------------------------------------(접 는 선)------------------------------------------------------------(접 는 선)------------------------------------------------------------(접 는 선)------------------------------------------------------------(접 는 선)------------------------------------------------------------(접 는 선)------------------------------------------------------------(접 는 선)------------------------------------------------------------(접 는 선)------------------------------------------------------------(접 는 선)------------------------------------------------------------(접 는 선)---------------------------------
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징수관서보관용징수관서보관용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구 분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후납 기 후납 기 후납 기 후
세입과목세입과목(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납 부 액원원원원원원
부과대상부과대상
납부자주소
납부자성명
※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명 ] 과[ 담당부서명 ] 과[ 담당부서명 ] 과[ 담당부서명 ] 과[ 담당부서명 ] 과[ 담당부서명 ] 과[ 담당부서명 ] 과[ 담당부서명 ] 과[ 담당부서명 ] 과[ 담당부서명 ] 과[ 담당부서명 ] 과[ 담당부서명 ] 과[ 담당부서명 ] 과[ 담당부서명 ] 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수납필인수납필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 ○ ○ 시장․군수 귀하
(뒷면)
안 내 말 씀 1. 부과근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2. 산정기준 가. 공동주택 : 가구별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 1,000분의 8 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000분의 14 3. 납부기한 경과후의 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징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6. 이의신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시·군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고] 안내말씀은 앞면 납부자의 주소와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표지의 뒷면에 인쇄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1.11.1., 2007.1.15., 2018.3.2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8.7.>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8.7.>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8.7.>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8.7.>

[별지 제4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과 장과 장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입고지서 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 당담 당납액통지 제 호납액통지 제 호납액통지 제 호납액통지 제 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계계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부 과 연 도부 과 연 도부 과 연 도부 과 연 도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결정내용부담금부담금가산금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결정내용부담금부담금가산금계
세 입 과 목항부 담 금부 담 금원원원원
세 입 과 목항
세 입 과 목목
세 입 과 목목결 정 액결 정 액원원원원
부 담 금부 담 금₩₩₩
부 담 금부 담 금금 원금 원₩₩₩
부 담 금부 담 금₩₩₩
납부인원납부인원시·군 구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구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구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구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구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구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구 읍·면·동 번지 외 명시·군 구 읍·면·동 번지 외 명
적 요적 요수 납 부 등 재
적 요적 요과오납금 정 리
적 요적 요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실적보고서

구 분 개발지역명부과·징수내역부과·징수내역부과·징수내역부과·징수내역비고
구 분 개발지역명징수결정액 (A)징 수 금 액 (B)징 수 금 액 (B)미수납액 (A-B=C)비고
구 분 개발지역명징수결정액 (A)당 월누 계미수납액 (A-B=C)비고
00 개발지역
00 개발지역
00 개발지역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실적보고서
( 년 월분)
 
 [ 시·군]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208.3.20.>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3.2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7.1.15., 2018.3.20.>1. 도가. 징수관·재무관: 교육업무담당국장 <개정 2007.1.15., 2015.3.6., 2018.3.20.>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교육업무담당과장 <개정 2007.1.15., 2015.3.6., 2018.3.20.>다. 지출원: 학교용지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07.1.15., 2018.3.20.>2. 시·군가. 징수관·재무관: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교육업무담당국장)·부군수 <개정 2015.3.6., 2018.3.20.>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교육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3.6., 2018.3.20.>

제4조

제4조 삭제 <2007.1.15.>

제5조(징수결정결의 및 보고)

제5조(징수결정결의 및 보고)①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18.3.20.>

제6조(수납부의 작성등)

제6조(수납부의 작성등 )① 시장·군수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18.3.20.>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및 「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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