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06 시행 2015-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임업종 제부내역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55․ 551 5510 55101 55102 55103 55104 55109 552 5521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6 55217 55219 5522 55221 55222 55223 55224 55225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숙박업 호텔업 여관업 하숙업 회원제 숙박시설운동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 음식점업 식당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음식출장조달업 자급식음식점업 간이체인음식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당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한국식유흥주점업 극장식주점업 외국인전용유흥주점업55229 5523 55231 55232 55239 【중분류 63․ 630 6302 63021 63022 63023 63024 63029 【중분류 70․ 701 7011 70111 70112 70119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 다과점업 제과점업 다방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다과점업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보관 및 창고업 보통창고업 냉동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농산물창고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53․ 930 9301 93011 93012 93013 9302 93021 93022 9303 93031 93032 9309 93091 93092 93093 93094 93095 93096 93099기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세탁업 산업용품세탁업 가정용품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이용 및 미용업 이용업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 묘지관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예식장업 욕탕업 결혼상담업 수화물보관업 점술업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제2조관련)

[별표 2] <삭제 2012.02.17.>

[별표 2] <삭제 2012.02.17.>

[별표 3]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및 기재사항

1.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고 양 시 장
4. ( 사 진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고 양 시 장
0.75 공무원증 번호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고 양 시 장
0.75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고 양 시 장
1. 고 양 시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8.12.12>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발급 및 기재사항(제11조관련)

※ 증 모양
 ○ 규격 : 가로 4.9㎝ × 세로 7.5㎝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고자료

품 목전년말가격현 재 가 격변 동 률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
항 목 별금 액세 부 내 역항 목 별금 액세 부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12>
보 고 자 료
수 신 : 고양시장 년 월 일
참 조 : 지역경제과장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 (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등 제반자료 사본첨부
□ 기타 관련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독촉장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주 소
관련 문서번호당초제출기한
보고 (자료제출) 요 구 내 용
ㅇ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고양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ㅇ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고양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ㅇ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고양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ㅇ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고양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ㅇ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고양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6.>
보 고 (자료제출) 독 촉 장

고 양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검사기록부

일련 번호검 사 일 자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 사 일 자사업체명 (사업자등록 번호)사 업 주 (생년월일)소 재 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1.6.>
검 사 기 록 부 (양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6호서식] 자인서

시설명(업소명)소 재 지
대표자 성 명생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6.>
자 인 서

 본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고양시장의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명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2.02.17.>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 지 일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 련 번 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 지 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별지 제14호서식]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 월 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생년월일신 규 ․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일 시 회 수반 환사 진
과 장담 당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 월 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생년월일신 규 ․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일 시 회 수반 환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11.6.>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08.12.12>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검사권행사시에는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2.17]

제6조

제6조 <삭제 2012.2.17>

제7조(자인서징구)

제7조(자인서징구)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 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입하고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2.2.17>

제9조

제9조 <삭제 2012.2.17>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한다.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①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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