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16 시행 2017-06-16 전부개정

별표

별지1~5

품 목전 년 말 가 격현재가격변동율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천원)수 입 액(천원)수 입 액(천원)지 출 액(천원)지 출 액(천원)지 출 액(천원)
항 목 별금 액세부내역항 목 별금 액세부내역
보 고(자료 제출)대상자성 명생년월일
보 고(자료 제출)대상자주 소
관련문서번호당초제출기한
보 고(자료 제출)요 구 내 용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간 경과 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간 경과 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간 경과 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간 경과 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간 경과 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일련 번호검 사 일 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 요 검 사 지 도 내 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 사 일 시사업체명 (사업자번호)사 업 주 (생년월일)소 재 지주 요 검 사 지 도 내 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 │ │ │ │ │ │ │ │ │ 7.5㎝ │ │ │ │ │ │ │ │ │ ↓1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광 주 시 장
↑ │ │ │ │ │ │ │ │ │ 7.5㎝ │ │ │ │ │ │ │ │ │ ↓4 ( 사 진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광 주 시 장
↑ │ │ │ │ │ │ │ │ │ 7.5㎝ │ │ │ │ │ │ │ │ │ ↓0.75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광 주 시 장
↑ │ │ │ │ │ │ │ │ │ 7.5㎝ │ │ │ │ │ │ │ │ │ ↓1 광 주 시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광 주 시 장
↑ │ │ │ │ │ │ │ │ │ 7.5㎝ │ │ │ │ │ │ │ │ │ ↓1 광 주 시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 재결 재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위직급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일시 회수반환사진
과장담당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위직급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일시 회수반환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 고 자 료
받 음 광 주 시 장 . . .
참 조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그 밖의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보고 (자료제출) 독촉장

광 주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검 사 기 록 부 (양식)

[별지 제4호서식]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제6조 관련)

 ←──── 4.9㎝ ────→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5호서식]
물 가 지 도 ㆍ 단 속 공 무 원 증 발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시장에게 재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다시 인상한 업소다. 같은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급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 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ㆍ자료 제출기한은 명령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은 2회에 한정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시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제6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경기도사무위임규칙제1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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