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55.숙박 및 음식점업][중분류 55.숙박 및 음식점업]
551 5511 55110 55112 55113 55114 55119 5519 55191 55199 552 5521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9 5522 55221 55222 55223 55229숙 박 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기타 숙박시설운영업 회사 및 단체기숙사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시설운영업 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피자 및 햄버거전문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이동음식점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5523 55231 55232 55233 5524 55241 55242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점업 간이주점업 다과점 제과점업 찻집
551 5511 55110 55112 55113 55114 55119 5519 55191 55199 552 5521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9 5522 55221 55222 55223 55229숙 박 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기타 숙박시설운영업 회사 및 단체기숙사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시설운영업 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피자 및 햄버거전문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이동음식점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중분류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중분류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551 5511 55110 55112 55113 55114 55119 5519 55191 55199 552 5521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9 5522 55221 55222 55223 55229숙 박 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기타 숙박시설운영업 회사 및 단체기숙사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시설운영업 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피자 및 햄버거전문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이동음식점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6320 63201 63202 63203 63204 63209창고업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기타 창고업
551 5511 55110 55112 55113 55114 55119 5519 55191 55199 552 5521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9 5522 55221 55222 55223 55229숙 박 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기타 숙박시설운영업 회사 및 단체기숙사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시설운영업 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피자 및 햄버거전문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이동음식점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중분류70. 부동산업][중분류70. 부동산업]
551 5511 55110 55112 55113 55114 55119 5519 55191 55199 552 5521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9 5522 55221 55222 55223 55229숙 박 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기타 숙박시설운영업 회사 및 단체기숙사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시설운영업 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피자 및 햄버거전문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이동음식점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7011 70111 70112 70119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93 ․기타서비스업][중분류 93 ․기타서비스업]
93 931 9311 93111 93112 9312 93121 93122 93129 939 9391 93911 93912 93913 9392 93921 93922 9399 93991 93992 93993 93999기타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서비스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서비스업 그외 기타 서비스업 세탁업 산업용세탁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의 및 묘지관리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서비스업 예식장업 점술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모든서비스업
↑ 1cm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0000. 00. 00. 여 주 시 장 (인)
↑ 4cm ↓( 사 진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0000. 00. 00. 여 주 시 장 (인)
↑ 0.75cm ↓공무원증 번호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0000. 00. 00. 여 주 시 장 (인)
↑ 0.75cm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0000. 00. 00. 여 주 시 장 (인)
↑ 1cm ↓여 주 시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4.9 cm →
품목전년말 가 격현재가격변동률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
항목별금액세 부 내 역항목별금액세 부 내 역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주 소
관련 문서번호당초제출기한
보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여주시청 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여주시청 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여주시청 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여주시청 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여주시청 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일련번호검 사 일 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성명)입 회 자 (직.성명)
일련번호검 사 일 시사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주 (주민등록 번 호)소 재 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성명)입 회 자 (직.성명)
시설명(업소명)소 재 지
대표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전화번호
일련번호통지서번호과태료처분통 지 일독 촉 장 납 부 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번호통지서번호과태료처분통 지 일독 촉 장 납 부 일당 초독 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결 재결 재공무원증번 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주민등록번 호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유일시 회수반 환사진
과장팀장공무원증번 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주민등록번 호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유일시 회수반 환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58호
일부개정 2019.11.08. 규칙 제211호
(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검사권한(이하 “명령권 및 검사권”이라 한다) 행사의 대상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일부개정 2026.4.15.>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① 명령권 및 조사권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경우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와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권 및 검사권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시작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토록 한다.
 다. 시장은 사업자가 보고·자료제출 기한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고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을 보내는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2. 서류와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을 기재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관·과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등) 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08.>
 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08.>
제6조(자인서 요구) 관계공무원이 명령권 및 검사권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수납부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8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가지도·단속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에 따라 별표 2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9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권 및 검사권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권 및 검사권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11. 08 규칙 제211호) (여주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

[별표 2]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로 한다.
 ○ P․V․C (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 고 자 료
수 신 : 여 주 시 장 . . .
참 조 : 물가안정담당과장 발신업소(단체) 명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 (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 증빙자료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보고 (자료제출) 독촉장

 210mmx297mm[백상지(80g/㎡)] 
여 주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검 사 기 록 부 (양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자 인 서

 본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여 주 시 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단위 : 원)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발급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검사권한(이하 “명령권 및 검사권”이라 한다) 행사의 대상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일부개정 2026.4.15.>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① 명령권 및 조사권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경우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와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권 및 검사권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시작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토록 한다.다. 시장은 사업자가 보고·자료제출 기한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고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을 보내는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2. 서류와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을 기재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관·과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등)

제5조(과태료 부과 등)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08.>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08.>

제6조(자인서 요구)

제6조(자인서 요구) 관계공무원이 명령권 및 검사권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수납부비치관리)

제7조(과태료수납부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8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8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가지도·단속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에 따라 별표 2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9조(보칙)

제9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권 및 검사권의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권 및 검사권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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