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12호서식]

수 신 오 산 시 장 참 조 민생경제과장제출일자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품 목전년말 가 격현재가격변동률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
항목별금 액세 부 내 역항목별금 액세 부 내 역
보 고 (자료제출) 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보 고 (자료제출) 대상자주 소
관련문서번호당초제출기한
보 고 (자료제출) 요구내용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오산시청 민생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오산시청 민생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오산시청 민생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오산시청 민생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오산시청 민생경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일련 번호검사 일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사 일시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주 (주민등록번호)소재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시설명(업소명)소 재 지
대표자 성명주민등록 번 호
대표자 주소전화번호
과태료 처 분성 명주민등록번 호
과태료 처 분주 소전 화 번 호
위반장소상 호 (명칭)업 종
위반장소소재지
위반사항위 반 법조항위 반 내 용
위반사항산출근거
과태료 금 액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부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태료납부통지서과 태 료 납 부 서 (수납은행 보관용)과 태 료 납 부 서 (수납은행 보관용)과 태 료 납 부 서 (수납은행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 (납 부 자 용)영 수 증 (납 부 자 용)영 수 증 (납 부 자 용)영 수 증 (납 부 자 용)
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제 호 회계연도 년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
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년 월 일 수납은행 :년 월 일 수납은행 :년 월 일 수납은행 :년 월 일 수납은행 :년 월 일 수납은행 :년 월 일 수납은행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취급자인
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납부의무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일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신 청 인성명(한자)(한자)주민등록번 호
신 청 인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관부 과 기 관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일자고지받은일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 사 유과태료처분 사 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
과태료처분 에 대한 이의제기자성 명(한자)주민등록번 호
과태료처분 에 대한 이의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분 및 불복내역과태료납부 통지일자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 및 불복내역부과관청이의제기일 자
과 태 료 처분 및 불복내역과태료에 처한 사유
과 태 료 처분 및 불복내역본인불복 사 유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오 산 시 장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오 산 시 장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오 산 시 장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오 산 시 장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오 산 시 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분통지일독촉장 납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분통지일독촉장 납부일당 초독 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결 재결 재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주민등록 번 호신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일 시 회 수반 환사 진
과 장담 당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주민등록 번 호신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일 시 회 수반 환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11. 20〉
보 고 자 료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11. 20〉
보 고 (자료제출) 독 촉 장

오 산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검 사 기 록 부 

[별지 제4호서식]
자 인 서

 본인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오산시장의「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명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 5. 24〉
과 태 료 부 과 징 수 결 정 통 지 서

오 산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제 호
주 소
성 명 귀하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오 산 시 장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별표 1~3]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55】숙박 및 음식점업【중분류 63】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551숙박업6302보관 및 창고업
5510숙박업63021보통창고업
55101호텔업63022냉장창고업
55102여관업63023위험물품 보관업
55103하숙업63024농산물 창고업
55104회원제 숙박시설운영63029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관
551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숙박업및 창고업
【중분류 70】부동산업
552음식점업7011부동산임대업
5521식당업70111주거용건물임대업
55211한식점업70112비주거용건물임대업
55212중국음식점업70119달리 분류되지 않은
55213일본음식점업부동산임대업
55214서양음식점업
55215음식출장조달업【중분류 93】기타 서비스업
55216자급식음식점업930기타 서비스업
55217간이체인음식점9301세탁업
55219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당업93011산업용품 세탁업
93012가정용품 세탁업
93013세탁물 공급업
5522주점업9302이용 및 미용업
55221일반유흥주점업93021이용업
52232무도유흥주점업93022미용업
52233한국식유흥주점업9303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55224극장식주점업93031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
55225외국인전용유흥주점업93032묘지관리업
55229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93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93091예식장업
93092욕탕업
5523다과점업93093결혼상담업
55231제과점업93094수화물보관업
55232다방업93095점술업
55239달리 분류되지 않은 다과점업93096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93099기타 서비스업
당해업소의 연간매출액과 태 료
∙ 5,000만원이하 ∙ 5,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 8,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 1억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 1억5천만원초과 ~ 2억원이하 ∙ 2억원초과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당해업소의 연간매출액과 태 료
∙ 5,000만원이하 ∙ 5,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 8,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 1억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 1억5천만원초과 ~ 2억원이하 ∙ 2억원초과 ~ 3억원이하 ∙ 3억원초과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35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1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오 산 시 장 (직인)
4(사 진)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오 산 시 장 (직인)
0.75공무원증 번호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오 산 시 장 (직인)
0.75성 명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오 산 시 장 (직인)
1오 산 시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 (제2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제5조 관련)
1. 보고․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의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 매출액 산정기준 : 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매출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별표 3]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제11조 관련)

7.5cm
0.3cm
4.9cm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
◦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오산시장에게 재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5. 24]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9. 5. 24〉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평균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동일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에는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9. 5. 24〉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① 시장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제7조(자인서징구)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등)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등)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

제9조(이의제기)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5. 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은 법령과 이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항상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경기도사무위임규칙제1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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