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

코 드분류 항목명코 드분류 항목명
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56212무도 유흥주점업
521보관 및 창고업56213생맥주 전문점
5210보관 및 창고업56219기타 주점업
52101일반 창고업5622비알코올 음료점업
52102냉장 및 냉동 창고업56221커피 전문점
52103농산물 창고업56229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52104위험물품 보관업
52109기타 보관 및 창고업68부동산업(68)
681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55숙박업(55)6811부동산 임대업
551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68111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0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68112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01호텔업68119기타 부동산 임대업
55102여관업6812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5103휴양콘도 운영업68121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55104민박업68122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55109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68129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59기타 숙박업682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5590기타 숙박업6821부동산 관리업
55901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68211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909그 외 기타 숙박업68212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2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56음식점 및 주점업(56)68221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561음식점업68222부동산 투자자문업
5611한식 음식점업68223부동산 감정평가업
56111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한식 면요리 전문점96기타 개인 서비스업
56113한식 육류요리 전문점961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6114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9611이용 및 미용업
5612외국식 음식점업96111이용업
56121중식 음식점업96112두발 미용업
56122일식 음식점업96113피부 미용업
56123서양식 음식점업96119기타 미용업
56129기타 외국식 음식점업9612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5613기관 구내식당업96121욕탕업
56130기관 구내식당업96122마사지업
5614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96129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56141츨장 음식 서비스업969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56142이동 음식점업9691세탁업
5619기타 간이 음식점업96911산업용 세탁업
56191제과점업96912가정용 세탁업
56192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96913세탁물 공급업
56193치킨 전문점9692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56194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96921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56199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96922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562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9699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5621주점업96991예식장업
56211일반 유흥주점업96992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96993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96994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96995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96999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8. 2)

[별지 제1호서식] 보고자료

품 목전년말 가 격현재가격변동율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
항목별금 액세부내역항목별금 액세부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9)[시행일 2024. 4. 15]
보 고 자 료
수 신 화 성 시 장 20 . . .
참 조 지역경제과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 (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주 소
관련문서번호당초제출기한
보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화성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화성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화성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화성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화성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화성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화성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9)[시행일 2024. 4. 15]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직인

[별표 3]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1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4 ( 사 진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0.75 공무원증 번호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0.75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1 화 성 시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1 화 성 시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 화 성 시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2. 12. 27)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11조 관련)

 4.9㎝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 PㆍVㆍ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3호서식] 검사기록부(양식)

일련 번호검사 일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ㆍ성명)입 회 자 (직ㆍ성명)
일련 번호검사 일시사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주 (생년월일)소 재 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ㆍ성명)입 회 자 (직ㆍ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3. 31)
검 사 기 록 부 (양식)

[별지 제4호서식] 자인서

시설명(업소명)소 재 지
대표자 성 명생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3. 31)
자 인 서

 본인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화성시장「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명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 지 일독촉장 납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금 액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 통 지 일독촉장 납부일당 초독 촉금 액성 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 월 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 발 급 사 유일 시 회 수반 환사 진
과 장담 당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 월 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 발 급 사 유일 시 회 수반 환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3. 31)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3. 31)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3. 31)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나.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31)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 ·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8. 2)· 삭제 (2019. 8. 2)[전문개정 2016. 3. 31]

제6조(2016. 3. 31)

제6조 삭제 (2016. 3. 31)

제7조(자인서징구)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2016. 3. 31)

제8조 삭제 (2016. 3. 31)

제9조(2016. 3. 31)

제9조 삭제 (2016. 3. 31)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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