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품목세부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압착하여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하거나 투명봉투에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2. 골판지 외 종이류2. 골판지 외 종이류·그 밖의 종이류·그 밖의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포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3. 유리병·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마대에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않아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고양시 불연성용마대에 배출
4. 금속캔4. 금속캔·음료캔, 주류캔, 식료품캔·음료캔, 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투명봉투에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포일은 종량제 봉투에 제출
4. 금속캔4. 금속캔·그 밖의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그 밖의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투명봉투에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5.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투명 페트병)5.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투명 페트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투명 페트병 외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투명 페트병 외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며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7. 합성수지 비닐류7.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8. 발포 합성수지8.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에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품목: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장재·외장재 스티로폼, 흰색이 아니거나 무늬가 있는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9. 의류 및 원단류9. 의류 및 원단류·면 의류 ·그 밖의 의류·면 의류 ·그 밖의 의류- 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 앞 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9.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그 밖의 합성섬유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그 밖의 합성섬유류- 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 앞 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10. 전지류10. 전지류·폐건전지·폐건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1. 형광등11. 형광등·폐형광등·폐형광등-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2. 고철류12.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12. 고철류12. 고철류·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13. 영농 폐기물류13.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13. 영농 폐기물류13.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6조제1항제6호 관련)

[별표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가. 임시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인계 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8호서식)에 운반자․위탁량․처리자 등을 기록하고,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처리할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임시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나. 수집․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갖추어 둔 대장(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에 배출자․발생량(운반량) 등을 기록․확인해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확인해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반입한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확인해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해서는 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함께 실을 수 있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마.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을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해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보관 및 결과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8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9호서식)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나.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와 처리업소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양시에 폐기물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별표 3]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대분류중분류소분류규격수수료
가 구 류 가 구 류장롱폭 120센티미터 이상15,000
가 구 류 가 구 류장롱폭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미만12,000
가 구 류 가 구 류장롱폭 90센티미터 미만8,000
가 구 류 가 구 류장롱시스템 장롱(1미터당)10,000
가 구 류 가 구 류문갑길이 1미터 이상(목재)6,000
가 구 류 가 구 류문갑길이 1미터 미만(목재)4,000
가 구 류 가 구 류찬장길이 1미터 이상6,000
가 구 류 가 구 류찬장길이 1미터 미만4,000
가 구 류 가 구 류TV받침대모든 규격4,000
가 구 류 가 구 류TV받침대모든 규격(대리석)8,000
가 구 류 가 구 류서랍장5단 이상6,000
가 구 류 가 구 류서랍장4단 이하4,000
가 구 류 가 구 류장식장, 진열장높이 150센티미터 이상6,000
가 구 류 가 구 류장식장, 진열장높이 150센티미터 미만4,000
가 구 류 가 구 류신발장높이 150센티미터 이상6,000
가 구 류 가 구 류신발장높이 150센티미터 미만3,000
가 구 류 가 구 류화장대거울 포함6,000
가 구 류 가 구 류화장대거울 미포함4,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장, 책꽂이5단 이상6,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장, 책꽂이4단 이하4,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장, 책꽂이2단 이상2,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장, 책꽂이1단1,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세트(서랍, 상판, 책장)10,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양수(대형)7,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편수(소형)5,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보조 책상3,000
가 구 류 가 구 류캐비닛모든 규격6,000
가 구 류 가 구 류파일캐비닛높이 180센티미터 이상6,000
가 구 류 가 구 류파일캐비닛높이 180센티미터 미만4,000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4인 이상5,000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4인 미만4,000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4인 이상(대리석)10,000
가 구 류 가 구 류식탁4인 미만(대리석)7,000
가 구 류 가 구 류(교자)상길이 1미터 이상4,000
가 구 류 가 구 류(교자)상길이 1미터 미만3,000
가 구 류 가 구 류회의용 탁자6인 이상6,000
가 구 류 가 구 류회의용 탁자6인 미만4,000
가 구 류 가 구 류회의용 탁자6인 이상(대리석)12,000
가 구 류 가 구 류회의용 탁자6인 미만(대리석)8,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칸막이 (파티션)폭 100센티미터 이상5,000
가 구 류 가 구 류책상칸막이 (파티션)폭 100센티미터 미만3,000
가 구 류 가 구 류병풍모든 규격3,000
가 구 류 가 구 류옷걸이(행거)모든 규격2,000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4인용 이상10,000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2~3인용7,000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1인용4,000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돌소파15,000
가 구 류 가 구 류소파보조소파(스툴 등)4,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장의자(4인용)10,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장의자(2~3인용)7,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회전의자(1인용)4,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일반의자(1인용)2,000
가 구 류 가 구 류의자안마의자15,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구류침대매트리스2인용10,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구류침대매트리스1인용7,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구류침대틀2인용8,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구류침대틀1인용6,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구류2층 침대모든 규격15,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구류접이식 침대모든 규격5,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구류돌침대2인용30,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구류돌침대1인용25,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구류라텍스2인용6,000
가 구 류 가 구 류침구류라텍스1인용4,000
가 구 류 가 구 류싱크대길이 1미터 이상(목재)6,000
가 구 류 가 구 류싱크대길이 1미터 미만(목재)4,000
가 구 류 가 구 류싱크대길이 1미터 이상(대리석)12,000
가 구 류 가 구 류싱크대길이 1미터 미만(대리석)8,000
가 구 류 가 구 류배기후드(가정용)모든 규격3,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주방 용품냉장고500리터 이상8,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주방 용품냉장고300리터 이상 500리터 미만6,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주방 용품냉장고300리터 미만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주방 용품식기세척기모든 규격5,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주방 용품식기건조기인공건조(동력)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주방 용품식기건조대자연건조(무동력)3,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주방 용품가스오븐레인지높이 1리터 이상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주방 용품에어프라이어모든 규격2,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주방 용품전기그릴모든 규격2,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주방 용품정수기높이 1리터 이상5,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냉난방 용품에어컨, 온풍기264제곱미터 이상8,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냉난방 용품에어컨, 온풍기66제곱미터 이상 264제곱미터 미만5,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냉난방 용품에어컨, 온풍기66제곱미터 미만3,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냉난방 용품선풍기사업장용(대형)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냉난방 용품(전기)난로대형5,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냉난방 용품(전기)난로소형3,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냉난방 용품석유난로모든 규격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냉난방 용품가스히터모든 규격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전자 매트류전기매트2인용6,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전자 매트류전기매트1인용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전자 매트류온수매트2인용6,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전자 매트류온수매트1인용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전자 매트류옥매트2인용6,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전자 매트류옥매트1인용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세단기모든규격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프린터기사무실용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복사기사무실용(스탠드형)10,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복사기가정용(탁상형)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노래방 기계모든 규격5,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세탁기10킬로그램 이상8,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세탁기5킬로그램 이상 10킬로그램 미만6,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세탁기5킬로그램 미만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의류건조기모든 규격5,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제습기모든 규격2,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공기청정기높이 1미터 이상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TV80인치 이상8,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TV40인치 이상 80인치 미만6,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TV40인치 미만4,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스피커높이 1미터 이상3,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앰프모든 규격3,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자동판매기높이 100센티미터 이상10,000
전 자 제 품  전 자 제 품자동판매기높이 100센티미터 미만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피아노그랜드20,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피아노업라이트 이하1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전자)오르간모든 규격8,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자전거성인용4,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자전거아동용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런닝머신, 싸이클모든 규격10,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스텝퍼모든 규격4,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탁구대모든 규격10,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스키세트모든 규격4,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골프채3개당1,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운동라켓모든 규격1,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볼링공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롤러브레이드, 인라인스케이트1켤레2,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전동킥보드모든 규격4,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취미 용품캠핑텐트모든 규격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이불 깔개류이불하절기용(장당)2,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이불 깔개류이불동절기용(장당)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이불 깔개류돗자리, 대자리4제곱미터 이상4,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이불 깔개류돗자리, 대자리4제곱미터 미만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이불 깔개류바닥 매트4제곱미터 이상4,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이불 깔개류바닥 매트4제곱미터 미만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이불 깔개류카페트6제곱미터 이상10,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이불 깔개류카페트6제곱미터 미만6,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이불 깔개류장판2제곱미터당2,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유아 용품보행기, 유모차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유아 용품미끄럼틀모든 규격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유아 용품트램펄린모든 규격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유아 용품전동 자동차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유아 용품카시트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유아 용품킥보드유아용2,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욕실 용품세면대모든 규격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욕실 용품욕조2인용10,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욕실 용품욕조1인용6,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욕실 용품변기양변기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욕실 용품변기좌변기4,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유리1제곱미터 이상4,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유리1제곱미터 미만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거울, 액자1제곱미터 이상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거울, 액자1제곱미터 미만2,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파라솔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캣타워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휠체어모든 규격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가방골프채가방 등 대형가방4,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가방여행용가방 등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벽시계대형(1미터 이상)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벽시계중형(40센티미터 이상)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수족관특대형(2제곱미터 이상)9,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수족관대형(1제곱미터 이상)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수족관소형(1제곱미터 미만)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쌀통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아이스박스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물탱크(저수조)1톤당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블라인드, 버티칼, 커튼개당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조명기구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게시판, 화이트보드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팰릿(파레트)모든 규격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리빙박스(공간박스)모든 규격2,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문짝현관문, 방문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문짝창문4,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간판넓이 2제곱미터 이상8,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간판넓이 2제곱미터 미만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각목류5킬로그램당2,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화환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화분50센티미터 이상2,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화분50센티미터 미만1,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고무통모든 규격3,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소화기3.3킬로그램 초과5,000
그 밖 의 품 목 그 밖 의 품 목그 외 그 외소화기3.3킬로그램 이하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제17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1. 위에 열거된 외 종량제 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 및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2.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3. 종량제 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목재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별표 4]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가격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 종류)판 매 수수료비 고
1,0009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2,00018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3,00027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4,00036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5,00045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10,00090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가격
(제17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별표 5] 소형 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

순 번제 품 명순 번제 품 명
114인치 소형TV29재봉틀
2엠피쓰리(MP3)30전기밥솥
3비디오테이프리코더(VTR)/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31전기안마기
4가스레인지32전기온수기
5가스오븐레인지(높이 1미터 미만)33전기주전자
6가습기34전기후라이팬
7폐쇄회로TV(CCTV)35전기히터
8공기청정기(높이 1미터 미만)36전자레인지
9내비게이션37전화기
10노트북 컴퓨터38정수기(높이 1미터 미만)
11녹즙기(믹서기)39제빵기
12다리미40족욕기
13모니터41청소기
14모뎀42충전기
15보온밥통43카세트라디오
16비데44커피머신
17빔 프로젝터45컴퓨터 복합기
18선풍기46컴퓨터 본체
19스캐너47컴퓨터 오락기
20시계48컴퓨터 키보드
21식품건조기49탈수기
22약탕기50토스터기
23에어컨실외기51튀김기
24연수기52팩시밀리
25오디오 세트(높이 1미터 미만)53프린터기
26오디오 스피커54헤어드라이기
27유무선공유기55휴대폰
28음식물처리기56휴대폰 배터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소형 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 
(제17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6] 일반용·재사용·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일반지역)

구분용량별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판매 수수료
구분용량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판매 수수료
일반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포함)3리터13013014015016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일반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포함)5리터19020021022023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일반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포함)10리터38040042045047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일반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포함)20리터75080084088092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일반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포함)50리터1,8701,9702,0802,1802,29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일반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포함)75리터2,8002,9603,1203,2703,43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1리터506060607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2리터10010011011012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3리터13013014015016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5리터19020021022023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10리터38040042045047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20리터75080084088092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 일반지역
일반용·재사용·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제17조제1항제4호가목 관련)
 (단위: 원)

[별표 7] 일반용·재사용·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자동집하시설 이용지역)

구분용량별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판매 수수료
구분용량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판매 수수료
일반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포함)3리터18019020021022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일반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포함)5리터28029031032034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일반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포함)10리터54057060063066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일반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포함)20리터1,0601,1201,1801,2401,30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일반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포함)50리터2,6202,7702,9103,0603,21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일반용 종량제 봉투 (재사용 포함)75리터3,9204,1404,3704,5904,81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1리터708080909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2리터14015015016017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3리터18019020021022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5리터28029031032034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10리터54057060063066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20리터1,0601,1201,1801,2401,30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일반용·재사용·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제17조제1항제4호나목 관련)
 (단위: 원)

[별표 8] 불연성용마대 판매가격

구분용량별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판매 수수료
구분용량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판매 수수료
불연성용 마대10리터8208609109501,00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불연성용 마대20리터1,3101,3901,4601,5401,61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불연성용 마대50리터2,4002,5302,6702,8002,940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에 9퍼센트 적용 (원 단위 미만은 버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불연성용마대 판매가격
(제17조제1항제4호다목 관련)
 (단위: 원)

[별표 9]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표지판(제22조제5항 관련) 
청색(DIC : 137)
녹색(DIC : 92)
 

 비고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표지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위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한다.

[별표 10]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행위포상금액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0퍼센트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0퍼센트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0퍼센트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0퍼센트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0퍼센트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0퍼센트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0퍼센트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0퍼센트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0퍼센트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0퍼센트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0퍼센트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수불대장(일보)

종량제 봉투등 수불대장(일보)
1. 종량제 봉투등 판매 현황1. 종량제 봉투등 판매 현황1. 종량제 봉투등 판매 현황1. 종량제 봉투등 판매 현황1. 종량제 봉투등 판매 현황1. 종량제 봉투등 판매 현황1. 종량제 봉투등 판매 현황1. 종량제 봉투등 판매 현황1. 종량제 봉투등 판매 현황1. 종량제 봉투등 판매 현황1. 종량제 봉투등 판매 현황1. 종량제 봉투등 판매 현황
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월 계월 계월 계연 계연 계연 계
구 분구 분건수건수금액(₩)금액(₩)건수금액(₩)금액(₩)건수금액(₩)금액(₩)
현 장현 장
배 송배 송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온라인)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온라인)
계계
2. 종량제 봉투등 재고 현황2. 종량제 봉투등 재고 현황2. 종량제 봉투등 재고 현황2. 종량제 봉투등 재고 현황2. 종량제 봉투등 재고 현황2. 종량제 봉투등 재고 현황2. 종량제 봉투등 재고 현황2. 종량제 봉투등 재고 현황2. 종량제 봉투등 재고 현황2. 종량제 봉투등 재고 현황2. 종량제 봉투등 재고 현황2. 종량제 봉투등 재고 현황
구 분구 분구 분전일재고전일재고금일입고금일입고금일입고금일출고금일출고금일출고현재고
일반용3리터3리터
일반용5리터5리터
일반용10리터10리터
일반용20리터20리터
일반용50리터50리터
일반용75리터75리터
일반용 (자동)3리터3리터
일반용 (자동)5리터5리터
일반용 (자동)10리터10리터
일반용 (자동)20리터20리터
일반용 (자동)50리터50리터
일반용 (자동)75리터75리터
음식물용1리터1리터
음식물용2리터2리터
음식물용3리터3리터
음식물용5리터5리터
음식물용10리터10리터
음식물용20리터20리터
음식물용 (자동)1리터1리터
음식물용 (자동)2리터2리터
음식물용 (자동)3리터3리터
음식물용 (자동)5리터5리터
음식물용 (자동)10리터10리터
재사용5리터5리터
재사용10리터10리터
재사용20리터20리터
재사용 (자동)10리터10리터
재사용 (자동)20리터20리터
불연성용마대20리터20리터
불연성용마대50리터50리터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1천원1천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2천원2천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3천원3천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4천원4천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5천원5천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1만원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3리터3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5리터5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20리터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60리터6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120리터120리터
총 계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수불대장(월보)

구 분구 분전월재고량금월입고량판매단가판매량판매금액남은 수량미입고 발주량수요량비고
총 계총 계
종량제 봉투 계종량제 봉투 계
일반용소계
일반용3리터
일반용5리터
일반용10리터
일반용20리터
일반용50리터
일반용75리터
일반용 (자동)소계
일반용 (자동)3리터
일반용 (자동)5리터
일반용 (자동)10리터
일반용 (자동)20리터
일반용 (자동)50리터
일반용 (자동)75리터
음식물용소계
음식물용1리터
음식물용2리터
음식물용3리터
음식물용5리터
음식물용10리터
음식물용20리터
음식물용 (자동)소계
음식물용 (자동)1리터
음식물용 (자동)2리터
음식물용 (자동)3리터
음식물용 (자동)5리터
음식물용 (자동)10리터
재사용소계
재사용5리터
재사용10리터
재사용20리터
재사용 (자동)소계
재사용 (자동)10리터
재사용 (자동)20리터
불연성용마대소계
불연성용마대20리터
불연성용마대50리터
납부필증 계납부필증 계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소계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1천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2천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3천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4천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5천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1만원
납부필증 계납부필증 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소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3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5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6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120리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 청 인상호 (법인명)상호 (법인명)생년월일
신 청 인성명성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소재지소재지
주 업종주 업종주 업종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에 한정하며,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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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서

성명생년월일
상호 (법인명)
소재지
주 업종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구청장「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구청장「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구청장「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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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직 인

[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고인상호 (법인명)지정번호
신고인성명생년월일
신고인소재지전화번호
신고 사항변경 전
신고 사항변경 후
변경 사유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3.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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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휴업· 폐업·영업재개 신고서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종량제 봉투등 판매소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 휴업 [ ] 폐업 [ ] 영업재개[ ] 휴업 [ ] 폐업 [ ] 영업재개[ ] 휴업 [ ] 폐업 [ ] 영업재개[ ] 휴업 [ ] 폐업 [ ] 영업재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일
신고인상호 (법인명)지정번호지정번호
신고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소재지전화번호
신고 사항기간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신고 사항휴업
신고 사항폐업
신고 사항영업재개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 ]휴업, [ ]폐업, [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 ]휴업, [ ]폐업, [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 ]휴업, [ ]폐업, [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 ]휴업, [ ]폐업, [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 ]휴업, [ ]폐업, [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 ]휴업, [ ]폐업, [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 ]휴업, [ ]폐업, [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 ]휴업, [ ]폐업, [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 ]휴업, [ ]폐업, [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 ]휴업, [ ]폐업, [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2.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서 (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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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대장

일련 번호지급 일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포상 금액
일련 번호지급 일자신고 일자성명생년월일주소위반자위반일시위반내용포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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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구 분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탁량㎏
처리자⑪ 상호⑫허가(신고) 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처리자⑭ 시설명⑮ 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입량㎏
확인운반자운반자운반자처리업소처리업소
확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직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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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록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록할 것
3. 업소별 기록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록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록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록요령
 가. ① 일련번호: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록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록
 다. ③, ④, 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록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록
 라. ⑥ 차량번호: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록
 마. ⑦ 운반일자: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일자를 기록
 바. ⑧ 운반장소: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록
 사. ⑨ 폐기물종류: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록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록
 아. ⑩ 위탁량: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킬로그램(kg) 단위로 기록
 자. ⑪, ⑫, 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록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록
 차. ⑭,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록
 카. ⑮,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록 
 타. 확인: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록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9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 번호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반입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내역보관량 (㎏)비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 운반 차량 번호폐기물 종류반입량(㎏)반입량(㎏)운반자확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종운반․인계량(㎏)운반․인계량(㎏)보관량 (㎏)비고
일련 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 운반 차량 번호폐기물 종류당일누계운반자확인인계서 번호운반 일자처리 업소명처리 업소 소재지업종당일누계보관량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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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작성요령>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 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해야 하며, 12월 31일에 최종 마감처리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출자배출자배출자배출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비고
일련 번호성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운반자 확인처리업소확인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 (㎏)처리자 확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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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2. “자동집하시설”이란 투입관로를 통하여 공기흡입진공 또는 공기압력으로 폐기물 집하 장소까지 생활폐기물을 이송하는 배출시설을 말한다.3. "건설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책무)

제4조(시민 등의 책무)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한다.

제5조(청결 유지 및 명령 등)

제5조(청결 유지 및 명령 등)① 누구든지 시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해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토지ㆍ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위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연탄재 및 재활용품, 생활계 유해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1. 가연성 폐기물: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2. 불연성 폐기물: 불연성용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3. 대형폐기물: 폐기물의 종류ㆍ배출일자ㆍ배출장소ㆍ규격ㆍ수량 등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나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필증을 구입ㆍ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처리대행자에 유선 또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배출 신고를 해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용용기 또는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5. 연탄재: 원형 그대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6. 재활용품: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7. 폐의약품: 무상 배출하되, 약국ㆍ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8. 폐농약: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밀봉하여 지정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② 50리터 이상의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포함한다)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③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④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시민은 전 거주지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와 불연성용마대에 전입확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에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은 수량을 제시하고 전입확인 스티커를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배출 및 수집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시설 등 설치)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시설 등 설치)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1. 단독주택: 건물당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용기(내용량 35리터 이상을 말한다)를 가연성ㆍ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로 구분하여 설치2. 공동주택: 가연성ㆍ불연성 폐기물, 폐형광등,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각각 1개 및 재활용품 보관용기 1조 등 5종의 보관용기를 1조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가. 가연성ㆍ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 기계식 상차용 플라스틱 또는 철제의 1,100리터 용기를 60세대당 각각 1개 이상 설치나. 폐형광등 보관용기: 철제제품으로써 내부는 규격화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용기를 400세대당 1개 이상 설치. 다만, 400세대 이하인 경우 1개 설치다.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플라스틱 재질로써 뚜껑이 부착된 120리터 용기를 40세대당 1개 이상 설치라. 재활용품 보관용기: 철제 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써 재활용품을 4가지 이상의 종류로 분류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연결하여 60세대당 1조 이상 설치3. 대형건물ㆍ상가ㆍ그 밖의 배출자: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철제ㆍ플라스틱 또는 고무제품의 적정용기를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되, 가연성ㆍ불연성 폐기물, 폐형광등,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설치② 시장은 가연성 폐기물 보관용기와 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의 식별을 위하여 용기의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 차량이 쉽게 진입 및 수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④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개선ㆍ대체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 조치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선 조치 등의 기간은 시설의 종류 등 그 개선ㆍ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⑤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조치 등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자ㆍ관리자는 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일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청결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6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생활폐기물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4.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5. 노동자 고용보장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6.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7.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2호의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제2항제3호의 대행수수료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르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2. 대행수수료를 목적 외로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에 지장을 준 자3. 대행구역 조정에 불복한 자4.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20조에 따라 2회 이상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자5.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6.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9조의2(로드킬 동물 사체의 수거)

제9조의2(로드킬 동물 사체의 수거)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를 신속하게 수거해야 한다. 이 경우 동물 사체 수거업무를 민간업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수거할 때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7.11.]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 또는 처리대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퇴근시간대 혼잡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나.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다. 가로청소 작업, 민원 처리 작업의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11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능률 향상과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에 관한 사항2. 폐기물의 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제1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①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의 확보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 등 필요한 조치② 시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후 지정해야 한다.

제15조(자동집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15조(자동집하시설의 관리ㆍ운영)① 자동집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한다.②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부채납 받은 경우 시장은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는 판매가격에 40퍼센트 이상 가산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다.④ 자동집하시설로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일반지역의 배출기준을 적용하여 배출한다.

제16조(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제16조(종량제 봉투등의 제작)① 시장은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불연성용마대, 공공용 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 봉투등”이라 한다)을 제작한다.②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일반용ㆍ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

제17조(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형폐기물ㆍ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및 불연성용마대의 판매가격(이하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4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산매체(인터넷 및 모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자지불제도로 판매할 수 있다.2. 별표 5에 따른 소형 폐가전의 경우 처리 수수료를 면제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4.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및 불연성용마대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일반지역의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별표 6나.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의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 종량제 봉투: 별표 7다. 불연성용마대: 별표 85.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②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일정비용 외에 제작비용 및 판매수수료를 포함하고,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8조(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제18조(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소”라 한다)에게 공급해야 한다.② 종량제 봉투등은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전산매체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필증으로 구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하며, 국토대청결 운동의 날 및 청결 취약지 청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 수거를 위한 공공용 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⑤ 판매소로 지정된 대형 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⑥ 시장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수수료로 보전할 수 있다.

제19조(판매대행자의 책무)

제19조(판매대행자의 책무)① 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는 자(이하 “판매대행자”라 한다)는 대행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판매대행자는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소에 공급하는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 수불대장의 일보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 수불대장의 월보를 작성하여 시에 보고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자는 판매소가 종량제 봉투등 판매수입을 수납하는 경우 판매대행자의 인장이 날인된 납부영수증을 판매소에 교부할 수 있다.④ 판매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수입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⑤ 판매대행자는 종량제 봉투등의 보관 및 시설ㆍ장비를 철저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판매대행자의 의무이행 소홀로 발생된 사고나 그 비용에 대해서는 판매대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판매수입의 징수 등)

제20조(판매수입의 징수 등)① 시장은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등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가격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판매수입”이라 한다)을 징수하며,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수입의 납기는 공급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부터 징수한 판매수입은 시 세입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판매소가 판매수입을 납기 내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 일반회계 지정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연체료를 일할 계산한 가산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21조(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 감면)

제21조(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판매소의 지정 등)

제22조(판매소의 지정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ㆍ관리사무소ㆍ슈퍼마켓ㆍ상가 등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판매소로 지정한다.② 판매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3. 사업자등록증 사본4.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온라인 판매의 경우로 한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소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⑤ 판매소는 별표 9의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⑥ 판매소는 위치 및 상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변경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3.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서⑦ 지정받은 판매소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를 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영업재개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2. 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판매소의 의무)

제23조(판매소의 의무) 판매소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종량제 봉투등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것2. 구입자가 원하는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3. 모조품 또는 불법 유통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지 말 것4. 종량제 봉투등의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할 것5. 종량제 봉투등의 불법 유통 등 불법 행위 발견 시 신고할 것6.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거나 갖추도록 할 것

제24조(판매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24조(판매소에 대한 지도ㆍ점검)① 시장은 판매소의 종량제 봉투등 판매 및 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한다.② 시장은 반기별 종량제 봉투등 판매량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판매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의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보받은 경우 신속하게 해당 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제25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25조(판매소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판매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3조제3호를 위반한 경우2. 제23조제4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시장이 정한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가격 등을 할인 또는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5. 판매소가 멸실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판매소 지정을 제한한다.

제26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등)

제26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등)①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소각(이하 “무단투기등”이라 한다)한 경우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③ 무단투기등 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④ 무단투기등의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어렵거나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27조(포상금 지급 등)

제27조(포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별표 10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과태료 부과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③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지급한다.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8조(포상금 지급의 예외)

제28조(포상금 지급의 예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고일 당시 시가 아닌 경우2. 동일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금액이 월 30만원 또는 연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3. 위반 당일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4. 동일 사안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5.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6. 신고받은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7.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

제2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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