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술자문(심의요청)서

요청기관명
설 계 자
의안번호(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
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
입찰방법 구분구분기본ㆍ실시설계 자문 (심의요청) 등
발주 부서과 (☎ 02- , 담당자 : )과 (☎ 02- , 담당자 : )과 (☎ 02- , 담당자 : )과 (☎ 02- , 담당자 : )과 (☎ 02- , 담당자 : )
제안 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설계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
공사구분토목ㆍ건축ㆍ기전 등 기재토목ㆍ건축ㆍ기전 등 기재토목ㆍ건축ㆍ기전 등 기재참고사항
위 치
사업개요용역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총사업비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
사업개요총공사비 (설계용역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사업개요설계용역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공사개요
심의신청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요 첨부서류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동안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
특이 및 기타사항
심의부서에서 기재
○ 공 사 명공사명칭 기재
○ 입찰방법 구분입찰방법 기재 - 기타공사(설계, 시공 분리) - 일괄입찰 - 대안입찰 - 기술제안 입찰 등
○ 요청구분기본설계ㆍ실시설계 등 조례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 발주 부서설계심의 신청하는 기관명과 부서명을 기재
○ 제안설명자 ㆍ 설계설명자발주기관에서 제안설명할 공무원과 설계용역업체의 설계 설명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ㆍ연락처 등을 기재
○ 공사구분토목․건축․기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개요공사기간ㆍ사업비ㆍ설계용역사ㆍ시공사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공사개요건축공사, 도로ㆍ하천 및 기계설비 공사 등에 따라 항목을 적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적인 설계개요는 발주부서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 심의신청일신청부서가 심의를 신청한 일자를 기재
○ 주요첨부 서류분야별 설계개요, 사업계획서, 설계심의 평가기준, 관계법령 검토 결과 등은 한글파일로 별도 작성ㆍ제출하고,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조감도 등은 PDF 및 도면 원본파일 제출 및 디지털 저장매체(USB메모리) 별도 제출
○ 특이 및 기타사항건설공사 심의에 참고 또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을 기재
구 분총사업비20 년20 년20 년20 년
국 비
시 비
기 타
번호법 령 명조 항규 정신 청 내 용검토 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 . . .

기술자문(심의요청)서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설계를 자문(심의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사 업 비 :
 5. 착공예정년월일 :

 준공예정년월일 :
 6. 설계상 특기사항 :
 20 . . .
 신청인 (서명)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 향후 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사전검토 의견서

심의 안건
< 의 견 >< 의 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과천시 기술자문(심의)에 따른 사전검토 의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분야 : 성명 : (서명)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치결과서

번호지 적 사 항조 치 결 과반영여부비 고
1
2
비 고
1. 조치결과 보고서 및 근거자료(설계도면, 기타 근거자료 등)은 PDF 및 도면 원본 파일을 제출하고,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합니다. 2. 근거자료란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기재 합니다. 3. 발주부서와 심의위원은 항목별 조치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간략히 설명하거나 별지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발주부서 담당과장 및 심의위원이 검토 확인한 후에 서명․날인 합니다.
5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발주부서 확인자(담당부서 장) 직급 : 성명 : (서명)
 심 의 위 원 분야 : 성명 :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천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4.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5.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50억원 이상인 공사6.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하는 공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해당 분야 전문가가.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나.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다.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라.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바. 건설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사.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바목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영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영 제20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자문·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채택: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채택: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재심의: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자문·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한다.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⑤ 소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 소관 부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1조(기술자문·심의요청)

제11조(기술자문·심의요청)① 시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자문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요청)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설명)

제12조(안건설명)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검토)

제13조(기술검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건설기술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 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제14조(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① 위원장은 자문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적절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의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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