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과학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과천시 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 2010.12.30, 2011.12.29)
제2조(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제2조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과천시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29)[전문개정 2005.7.29]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라함은 도서관에서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된 도서 및 비도서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0)2. “열람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안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3. “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밖으로 빌려가는 자료를 말한다.4. “과학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과학기술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각종경연, 실험·실습, 강좌, 전시 등을 위하여 편성된 프로그램을 말한다.5. “수수료”라 함은 정보과학도서관의 자료를 복사하는 사람 및 교육문화강좌를 수강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2.5.1)
제4조(설치)
제4조 (설치) ①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도서관의 공간형편에 따라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1. 전자정보실2. 열람실3. 자료실4. 어학실5. 기초과학 실험실 (개정 2010.12.30)②제1항 각 호의 개별시설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기능)
제5조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제공2.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의 운영3.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자료·정보의 제공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류에 관한 사항5. 교육문화강좌의 운영 (신설 2002.5.1)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수료 등)
제6조(수수료 등) 도서관 이용 시 자료의 복사 또는 국내에서의 전송을 위한 수수료, 과학 프로그램 행사 및 문화강좌에 따른 수수료는 각각 별표 2, 3, 4와 같다. 다만, 과학 프로그램 행사 및 교육문화강좌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 4의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하여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공개강좌의 경우 관장이 내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12.30, 2011.12.29)[전문개정 2002.5.1]
제6조의2(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제6조의 2(수수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수수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문화강좌 운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6.12.28)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때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3.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시전일까지 그 수강을 취소한 때 (개정 2005.7.29)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때[본조신설 2002.5.1]
제7조(순환버스 운행)
제7조 (순환버스 운행) ①도서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어린이, 노약자 등 시민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하도록 한다.[본조 신설 2006.12.28]
제8조(입관의 제한)
제8조 (입관의 제한) 관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안의 안전 및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제9조(대출)
제9조 (대출)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공무수행 및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관계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시설의 변상)
제10조 (자료·시설의 변상) ①관장은 이용자가 자료 및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은 이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자료)
제11조 (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를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위탁자료의 현황을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관리위탁자료는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요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기증자료의 관리)
제12조 (기증자료의 관리) 관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를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교환·폐기 및 제적)
제13조 (자료의 교환·폐기 및 제적) ①관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도서관과 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망실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05.7.29)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유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1.12.29)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9)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주무담당과장, 관장2. 문화계·과학계·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이용자중 도서관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5조(임기)
제15조 (임기)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도서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등 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사항4. 다른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등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7조(회의)
제1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관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등)
제19조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의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05.7.29, 2016.9.30.)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변상)
제20조 (실비변상)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