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기성적산정 기준표

구 분금은동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40점37점32점
전국체육대회30점26점22점
기타국제대회 (대한체육회ㆍ실업육상경기 연맹에서 주최, 주관, 파견하는 대회)20점16점12점
전국규모대회 (대한체육회ㆍ실업육상경기 연맹에서 주최, 주관, 파견하는 대회)15점12점8점
경기도 체육대회10점7점4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23.>
경기성적산정 기준표
 

 ※ 마라톤의 경우 1․2위는 금, 3․4위는 은, 5․6위는 동을 적용한다

[별표 1-2] 지도자.선수 등급산정 기준표

지도자별등급순위총점 (100)지 도 력 (65)지 도 력 (65)경 력 (15)경 력 (15)경 력 (15)단장평가 (20)비고
지도자별등급순위총점 (100)경기성적 (45)우수선수 육성능력 (20)5년 이상 (15)3년 이상 5년 미만 (10)3년 미만 (5)단장평가 (20)비고
※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경기도 체육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선수별등급순위총점 (100)경기성적 (60)경 력 (10)경 력 (10)감독평가 (30)비고
선수별등급순위총점 (100)경기성적 (60)4년 이상 (10)1년 이상 4년 미만 (5)감독평가 (30)비고
특급
A
A
A
B
B
B
C
C
C
※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①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전부터 임용직전 1년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①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전부터 임용직전 1년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①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전부터 임용직전 1년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①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전부터 임용직전 1년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①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전부터 임용직전 1년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①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전부터 임용직전 1년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①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전부터 임용직전 1년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①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전부터 임용직전 1년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점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② 제①항의 합산점수가 전체 선수 중 1위인 경우 60점을, 2위부터는 각 2점씩을 차감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선수 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임용직전 1년간의 경기성적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출전 경기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2년전부터 임용직전 1년전까지의 경기성적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선수 경력을 말하며, 신규 임용한 선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최근 1년간 국가대표 경력은 10점(유니버시아드 5점, 상비군 3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감독평가 ① 선수의 잠재능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며, 총점기준 A등급 이상은 현원의 40% 이내, B등급은 현원의 40%이내 인원기준을 준수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한 선수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개정 2022.12.23.>
지도자ㆍ선수 등급산정 기준표
1.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

2. 선수 등급산정 기준표

[별표 2] 지도자.선수 연봉 기준표

구 분구 분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
구 분구 분특급 (96점 이상)A급 (76~95점)B급 (56~75점)C급 (55점 이하)
지도자감독73,00063,000 ~ 72,00053,000 ~ 62,00043,000 ~ 52,000
지도자코치63,00053,000 ~ 62,00043,000 ~ 52,00033,000 ~ 42,000
등 급점 수연봉액(천원)비 고 (인원배분)
특 급91점 이상70,000 이상현원의 10%
A 급81점~90점50,000 이상현원의 30%
B 급66점~80점40,000 이상현원의 40%
C 급51점~65점30,000 이상현원의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2.23.>
지도자․선수 연봉 기준표
 1. 지도자 연봉 기준표

 2. 선수 연봉 기준표

※ 단,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상급 선수 등 인재 영입을 통한 팀 기량 향상, 소속 선수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분인원 및 등급별 연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인원배분 비율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인원 배분 산정방식을 따른다.

[별표 3] 훈련비 및 출전비 지급기준

구 분숙박비 (1박당)일비 (1일당)식 비 (1일당)간식비 (1일당)목욕비 (1일당)유류비 (1일당)특식비 (월)비고
일반훈련비--20,0005,0005,000-30,000제21조관련
전지훈련비실비25,00025,0005,0005,000실비30,000제22조관련
대회출전비실비25,00025,0005,0005,000-30,000제22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훈련비 및 출전비 지급기준
 (단위 : 원)

① 숙박비 단가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② 특식비의 경우, 일반훈련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중 월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전지훈련비 중 유류비 산정은 다음에 의한다.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15,00012,00010,000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5,0003,0002,000
전국체육대회1,5001,000700
기타국제대회900700500
전국규모대회700500400
도체육대회300200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12.23.>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① 신기록 수립 입상자는 상기 포상금 지급 기준에 세계신기록 1,000%, 세계 타이기록 500%, 한국 신기록 300%, 한국 타이기록 200%, 대회 신기록 50%, 대회 타이기록 25%를 증액 지급한다.
 ② 체육지도자(감독, 코치)는 최고 수혜 선수와 동일 지급한다.
 ③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④ [삭제]
 ⑤ 마라톤은 1ㆍ2위는 금, 3ㆍ4위는 은, 5ㆍ6위는 동을 적용한다. 
 ⑥ 릴레이경기를 제외한 종합우승에 대하여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생 년 월 일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부터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30>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과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인 적 사 항 >

과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12.23.>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과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된 때
 7.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과천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①성명(한글)②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성명(한자)②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③ 주 소③ 주 소
재 직 사 항④ 소 속④ 소 속
재 직 사 항⑤ 직급․ 직위⑤ 직급․ 직위
재 직 사 항⑥ 재직기간⑥ 재직기간.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 .부터 . . .까지 ( 년 개월)
⑦ 용 도⑦ 용 도⑦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30>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 . .
과 천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① 성명한글②생년 월일②생년 월일
인 적 사 항① 성명한자②생년 월일②생년 월일
인 적 사 항③ 주소
경 력 사 항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⑤ 직급⑤ 직급⑥ 직위⑥ 직위⑥ 직위⑦ 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⑤ 직급⑤ 직급⑥ 직위⑥ 직위⑥ 직위⑦ 근무부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 근무년한⑧ 근무년한년 월년 월년 월⑨ 최종직위 또는 직급⑨ 최종직위 또는 직급⑨ 최종직위 또는 직급⑨ 최종직위 또는 직급⑨ 최종직위 또는 직급⑨ 최종직위 또는 직급
⑩ 퇴직사유⑩ 퇴직사유
상 벌 사 항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
상 벌 사 항년월일종류종류시행청시행청시행청년월일년월일종류처분청처분청
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
⑬직위 해제년월일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처분청처분청
⑬직위 해제
⑬직위 해제
⑭ 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6. 30>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 . .
과 천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훈련일지

성명 일자
계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훈련사항·특이사항 개괄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코 치감 독담 당팀 장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
훈련시간훈련장소참가자명단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
계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2.23.>
훈 련 일 지 총 괄

훈 련 일 지

[별지 제7호서식] 합숙소 이용 신청서

소속 종목생년월일
성명휴대전화
거주지 (입소 전)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합숙소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합숙소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합숙소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합숙소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2.12.23.>

[별지 제8호서식] 합숙소 퇴실 신청서

소속 종목휴대전화
성명퇴실(예정) 일자
거주지 (퇴소 후)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합숙소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합숙소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합숙소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합숙소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2.12.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18., 2025. 1. 10.>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2명(감독1ㆍ코치1)과 선수 10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 18.>

제3조(임용)

제3조(임용)① 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기간은 입단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② 지도자 및 선수로 신규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입단계약서 1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서식) <개정 2022. 12. 23.>3. 이력서 1부4. 경기실적증명서 1부.5.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개정 2022. 12. 23.>6. 채용신체검사서 1통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여 선수단 운영을 총괄하고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 시 임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부단장을 보좌하고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며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3.>② 위원장은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 업무 담당 팀장, 체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5. 1. 10.>③ 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자 및 선수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2. <삭제 2022.12.23.>3. 기타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들과 간사가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2. 출석 위원 성명3. 심의 안건 내용4. 기타 주요 안건 사항

제6조(인사기록관리)

제6조(인사기록관리)①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②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 10.>

제7조(서약)

제7조(서약) 지도자 및 선수는 입단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증명 발급)

제8조(증명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지도자 및 선수가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 10.>② 지도자 및 선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등급조정)

제9조(등급조정)① 지도자 및 선수는 매년 12월 또는 신규임용 시 경기성적 등 평가를 통해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19. 12. 11.>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경기성적 산정기준은 별표 1, 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9. 12. 11.>③ [삭제 2019.12.11]

제10조(용어의 정의)

제10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수”란 연봉과 그 밖의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1.>2. [삭제 2019.12.11]3. “수당”이란 가족수당, 국가대표수당 등을 말한다.4. [삭제 2019.12.11]5. <삭제 2025. 1. 10.>6. “연봉”이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과 퇴직금, 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 12. 11.>

제11조(연봉)

제11조(연봉) 지도자 및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에 따른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 12. 11.>

제12조(삭제 2019.12.11)

제12조 [삭제 2019.12.11]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1.>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수당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 18., 2019. 12. 11.>2. [삭제 2019.12.11]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에게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2. 1. 18.>4. [삭제 2019.12.11]5. [삭제 2019.12.11]

제14조(지급방법)

제14조(지급방법) 보수 등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12. 11.>

제15조(퇴직금)

제15조(퇴직금) 지도자 및 선수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후생복지 지원)

제16조(후생복지 지원) 지도자 및 선수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지원2. 상해보험 등 가입3. 재활훈련비 지원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생복지 사업[전문개정 2025. 1. 10.]

제17조(의무)

제17조(의무)① <삭제 2025. 1. 10.>②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 성실의 의무: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자질과 기량 향상에 적극 노력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과천시청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3. 복종의 의무: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그 밖의 의무: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시간 등)

제18조(근무시간 등)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해야 한다.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③ 지도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훈련일지를 비치ㆍ 기록해야 한다.

제19조(휴가)

제19조(휴가)① 지도자 및 선수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25. 1. 10.>② 연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다.③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전지훈련)

제20조(전지훈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지도자 및 선수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ㆍ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ㆍ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21조(훈련비 지급)

제21조(훈련비 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자에게는 별표 3과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22조(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제22조(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도자 및 선수가 전국규모대회에 출전 또는 제20조에 따른 전지훈련 시 숙박비, 식비, 목욕비, 간식비, 특식비 등을 별표 3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3.>

제23조(피복비 등)

제23조(피복비 등)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4조(신분보장의 원칙) 지도자 및 선수는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23.>

제25조(당연퇴직)

제25조(당연퇴직) 지도자 및 선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26조(직권면직)

제26조(직권면직)①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감원이 된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선수단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27조(휴직)

제27조(휴직)① 지도자 및 선수가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③ 휴직 중인 자는 그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제27조의2(근무상한연령)

제27조의2(근무상한연령)① 지도자 및 선수의 근무상한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 60세2. 코치: 55세3. 선수: 40세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본조 신설 2019.12.11.][조번호변경 2022.12.23.]

제28조(의원면직)

제28조(의원면직)① 지도자 및 선수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해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제29조(포상금)① 지도자 및 선수가 국제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등의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국제 또는 국내대회 경기성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제30조(징계)①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이 규칙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때 <전문개정 2025. 1. 10.>2. <삭제 2025. 1. 10.>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삭제 2025. 1. 10.>② 징계의 적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 제9장,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 10.>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2. 11.>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선수단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9. 12. 11.>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19. 12. 11.>④ [삭제 2019.12.11]⑤ 징계에 의하여 해임, 파면된 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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