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제2조(삭제 2017.06.30)
제2조(삭제 2017.06.30)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①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2019.7.5., 2024. 5. 13.>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사용개시 전까지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2024. 5. 13.>[제목개정 2019.7.5.]
제4조(삭제 2017.06.30)
제4조(삭제 2017.06.30)
제5조(배수설비 설치공사의 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공사의 신청)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0, 2019.7.5.)
제6조(공사신청의 취소)
제6조(공사신청의 취소)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2019.7.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반려 사유가 없으면 설계비와, 그 밖에 취소할 때까지의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해당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9.7.5.)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 기간나. 양수기 또는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전력1키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의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1일평균 하수발생량과 사용인구를 곱하여 산정하며, 영업용인 경우에는 시간당 출수량과 영업시간을 하여 산정한다.가정용 = 1일평균 하수발생량 × 사용인구 × 월영업용 = 시간당 출수량 × 평균영업시간 × 월② 제1항에 따라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15.2.10)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산ㆍ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2.10)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에 일괄 계산하여 정산한다. (개정 2015.2.10)
제8조(사용량의 조정)
제8조(사용량의 조정)① 시장은 격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매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9.7.5.)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 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외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19.7.5.)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명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0)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1조, 제22조 및 제38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개정 2019.7.5.)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를 계량하여서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5.2.10)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가구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2.10)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바로잡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2.10, 2019.7.5.)
제10조(사용료 고지의 징수방법)
제10조(사용료 고지의 징수방법)① 하수도사용료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14.3.18)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2.10, 2019.7.5.)③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점용료 및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7.5.)
제11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제11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등)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ㆍ증설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5.2.10)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착공 후부터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의 기간 중 납부의무자가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요청이 없는 경우 시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5.2.10)③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9.7.5.)④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는 납부자의 사정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협의를 통해 준공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2.10., 개정 2024. 5. 13.>
제12조(대행계약)
제12조 (대행계약)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10, 2019.7.5.)1. 대행기간2. 대행구역 및 추정물량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5.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② 대행기간을 정할 때 3년 이내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한다. 다만, 분뇨ㆍ정화조 청소 및 수집ㆍ운반대행사업 수행 중 원가 상승 요인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가분석에 따른 적정한 금액으로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19.7.5.)
제13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통지)
제13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통지)①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 청소시기의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7.5.)② 오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7.5.)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시기와 같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제14조(청소실적 보고)
제14조 (청소실적 보고) 청소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필증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한다. (개정 2015.2.10, 2019.7.5.)
제15조(가산금 납입독촉)
제15조(가산금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하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수도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수도 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ㆍ점용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2.10, 2019.7.5.)
제16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준용)
제16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준용) (개정 2015.2.10)사용료ㆍ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을 할 때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5.2.10, 2019.7.5.)
제17조(감면)
제17조(감면)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감면 대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하수도 월 사용료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5. 1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하수도 사용자에게는 하수도 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5. 13.>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등의 이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자에게는 감면된 급수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4. <삭제 2021.4.30.>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5. 13.>6.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는 별표 2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7.5., 2021.4.30.)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로 운영되는 시설(연회비, 재료비 등 실비성격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유료로 보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3.>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해서는 하수도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7.5., 2024. 5. 13.>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5. 13.>10. 조례 제25조제10호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된 경우에는 하수도 월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개정 2020. 5. 18., 2024. 5. 13.>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0호에 따른 감면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7.5., 개정 2020. 5. 18.)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5.2.10.)④ 그밖에 감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이중납부ㆍ부과의 취소 및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 징수금을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환급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 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ㆍ 이유ㆍ 지급절차ㆍ지급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2019.7.5.)
제19조(위탁징수)
제19조(위탁징수) 시장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ㆍ하수도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7.5.)[전문개정 2015.2.10]
제20조(위탁경비)
제20조(위탁경비) 위탁징수에 필요한 경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다음연도에 정산한다. 다만,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전문개정 20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