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03-02 시행 2015-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앞 면뒷 면
① 의회마크, 신분증 표기 ② 사 진 : 30mm x 40mm ③ 한글성명 : 2002월드컵체, 13pt ④ 시의회명 : 과천시의회⑤ 발급번호 ⑥ 성 명 ⑦ 생년월일 ⑧ 임 기 ⑨ 증명내용 ⑩ 발급일자 ⑪ 발급기관장의 직인 ⑫ 전화번호 : 윤명조 130 ※ 후면 문구 한글 : 윤고딕 130 후면 문구 영문 : 윤고딕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3.2)
과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1. 규 격 : 55mm × 86mm
2. 기재사항

3.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4.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 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3.2)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3.2)

 190mm × 260mm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3.2)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조제목 개정 2015.3.2)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3.2)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15.3.2)③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3.2)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3.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②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3.2)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제6조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7.9, 2015.3.2)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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