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모형과 무궁화모형의 원 안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모형 하단에 "과천시의회"자를 표시한다.3. 깃면의 색상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모형내 원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 꽃잎, 무궁화모형 원 안의 "의회"자 및 무궁화모형 하단의 "과천시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4.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 술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색 술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장실, 본회의장, 국기게양대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 (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형으로 하고, 무궁화모형의 원 안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무궁화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무궁화모형 원안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2와 같다.② 재료는 "황동"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제7조(의원 배지의 교부 등)
제7조 (의원 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원배지의 패용)
제8조 (위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