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재난 업무 주관부서(제21조제1항제6호 관련)

재난 업무 주관부서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관리 주관기관
안전총괄과1. 풍수해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 2. 댐 붕괴 3. 화재 4.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국방부
정원도시과5. 산불 6. 산사태산림청
도시농업과7. 가축질병 8. 저수지 사고농림축산식품부
환경관리과9.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10.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1. 조류(녹조) 대량 발생 12. 황사환경부
도시재생과13. 다중밀집시설 붕괴국토교통부
탄소중립과14. 전력 사고 15. 원유 유출 사고 16. 가스 누출 사고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17.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사고 18. 위험물 사고고용노동부, 소방청
도시교통과/ 철도정책과19. 고속철도ㆍ지하철 사고 20. 육상화물 운송 사고국토교통부
도로과21. 도로ㆍ터널 사고국토교통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22. 국가유산 시설 사고 23.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회계과24. 청사시설 사고행정안전부
정보통신과25. 정보통신 사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청소년과26.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부
건강위생과27. 감염병 재난 28. 보건의료 사고보건복지부
수도과/정수과29. 식용수 사고환경부
비고: 재난 업무 주관부서가 둘 이상이거나 재난 업무 주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재난 업무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 업무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 업무 주관부서가 둘 이상이거나 재난 업무 주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재난 업무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 업무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재난 업무 주관부서가 둘 이상이거나 재난 업무 주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재난 업무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재난 업무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10. 2〉
재난 업무 주관부서(제21조제1항제6호 관련)

[별표 2]대책본부의 구성(제21조제2항 관련)

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
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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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
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재난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수습복구담당관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
①①①②②②②③③③④④④⑤⑤⑤⑤⑤⑥⑥⑥⑦⑦⑦⑧⑧⑧⑨⑨⑨⑩⑩⑩⑩⑩⑩⑪⑪⑪⑫⑫⑫⑬⑬⑬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 황 관 리 총 괄 반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반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반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반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반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반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반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반긴 급 통 신 지 원 반긴 급 통 신 지 원 반긴 급 통 신 지 원 반시 설 피 해 응 급 복 구 반시 설 피 해 응 급 복 구 반시 설 피 해 응 급 복 구 반시 설 피 해 응 급 복 구 반시 설 피 해 응 급 복 구 반에 너 지 기 능 복 구 반에 너 지 기 능 복 구 반에 너 지 기 능 복 구 반재 난 수 습 홍 보 반재 난 수 습 홍 보 반재 난 수 습 홍 보 반물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 반물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 반물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 반교 통 대 책 반교 통 대 책 반교 통 대 책 반의 료 ․ 방 역 반의 료 ․ 방 역 반의 료 ․ 방 역 반의 료 ․ 방 역 반의 료 ․ 방 역 반의 료 ․ 방 역 반자 원 봉 사 지 원 및 관 리 반자 원 봉 사 지 원 및 관 리 반자 원 봉 사 지 원 및 관 리 반사 회 질 서 유 지 반사 회 질 서 유 지 반사 회 질 서 유 지 반수 색 구 조 ․ 구 급 반수 색 구 조 ․ 구 급 반수 색 구 조 ․ 구 급 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책본부의 구성(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3]대책본부의 구성(제21조제3항 관련)

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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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총괄지원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업무 주관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재난 업무 주관부서 과장
①①②②③③③③④④④⑤⑤⑤⑥⑥⑦⑦⑦⑦⑧⑧⑨⑨⑨⑩⑩⑪⑪⑪⑫⑫⑫⑬⑬⑬⑬⑬⑬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 황 관 리 총 괄 반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반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반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반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반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반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반긴 급 통 신 지 원 반긴 급 통 신 지 원 반긴 급 통 신 지 원 반시 설 피 해 응 급 복 구 반시 설 피 해 응 급 복 구 반시 설 피 해 응 급 복 구 반에 너 지 기 능 복 구 반에 너 지 기 능 복 구 반재 난 수 습 홍 보 반재 난 수 습 홍 보 반재 난 수 습 홍 보 반재 난 수 습 홍 보 반물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 반물자 관 리 및 자 원 지 원 반교 통 대 책 반교 통 대 책 반교 통 대 책 반의 료 ․ 방 역 반의 료 ․ 방 역 반자 원 봉 사 지 원 및 관 리 반자 원 봉 사 지 원 및 관 리 반자 원 봉 사 지 원 및 관 리 반사 회 질 서 유 지 반사 회 질 서 유 지 반사 회 질 서 유 지 반수 색 구 조 ․ 구 급 반수 색 구 조 ․ 구 급 반수 색 구 조 ․ 구 급 반수 색 구 조 ․ 구 급 반수 색 구 조 ․ 구 급 반수 색 구 조 ․ 구 급 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책본부의 구성(제21조제3항 관련)
□ 감염병, 가축전염병, 산불, 황사, 조류, 조수의 경우

[별표 4]준비단계 대책본부 운영기준(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차 장부시장
총괄조정관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담 당 관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재난안전상황실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담당부서 소속 공무원
구분주요 업무와 역할
재난안전 상황관리○ 재난 안전 상황 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 ○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 ○ 재난상황 종합정리 ○ 그 밖에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준비단계 대책본부 운영기준(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1. 가동기준: 평상시
2. 대책본부 운영

 비고: 1. 준비단계는 안전총괄과 소속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책본부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 
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

[별표 5]자연재난 비상단계별 대책본부 운영기준

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시장시장
차 장차 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 (통제관)총괄조정관 (통제관)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총 6+α명총 6+α명총 6+α명
상황관리 총괄반(6)반 장(1)반 장(1)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팀장
상황관리 총괄반(6)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4)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4)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2) 재난 수습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6)상황보고서 작성(1)상황보고서 작성(1)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1)
12개 협업기능(α)재난 상황 및 피해 유형을 감안 투입재난 상황 및 피해 유형을 감안 투입긴급 생활안정 지원(α), 긴급 통신 지원(α), 시설피해 응급복구(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α), 재난관리자원 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재난현장 환경 정비(α),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α), 사회질서 유지(α),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α), 재난 수습 홍보(α)
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시장시장
차 장차 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 (통제관)총괄조정관 (통제관)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총 11+α+β명총 11+α+β명총 11+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11)반 장(1)반 장(1)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팀장
상황관리 총괄반(11)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7)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7)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5)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11)상황보고서 작성(2)상황보고서 작성(2)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1)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ㆍ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11)행정지원(1)행정지원(1)총무과 지원(1+α)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12개 협업기능(α)재난 상황 및 피해 유형을 감안 투입재난 상황 및 피해 유형을 감안 투입긴급 생활안정 지원(α), 긴급 통신 지원(α), 시설피해 응급복구(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α), 재난관리자원 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재난현장 환경 정비(α),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α), 사회질서 유지(α),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α), 재난 수습 홍보(α)
재난관리 책임기관(β)상황전파상황전파군부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한국전기ㆍ가스공사경기서부 지사 등
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시장시장
차 장차 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 (통제관)총괄조정관 (통제관)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총 17+α+β명총 17+α+β명총 17+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17)반 장(1)반 장(1)소관 자연재난업무 담당팀장
상황관리 총괄반(17)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12)재난정보 수집ㆍ 분석 및 전파(12)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10) 재난수습 주관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17)상황보고서 작성(3)상황보고서 작성(3)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ㆍ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 총괄반(17)행정지원(1)행정지원(1)총무과 지원(1+α)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12개 협업기능(α)재난 상황 및 피해 유형을 감안 투입재난 상황 및 피해 유형을 감안 투입긴급 생활안정 지원(α), 긴급 통신 지원(α), 시설피해 응급복구(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α), 재난관리자원 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재난현장 환경 정비(α),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α), 사회질서 유지(α),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α), 재난 수습 홍보(α)
재난관리 책임기관(β)현장 지원 및 응원현장 지원 및 응원군부대,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한국전기ㆍ 가스공사경기서부 지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자연재난 비상단계별 대책본부 운영기준
(제24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 기준
 가.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다. 지진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 중 규모 4.0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라.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대책본부 운영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나.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비상 2단계
 1. 가동 기준
 가.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태풍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규모 5.0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라.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대책본부 운영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와 협업기능 실무반의 근무방법: 비상1단계와 동일.
 나.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부서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
□ 비상 3단계
 1. 가동 기준
 가. 광역적인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광역적인 태풍 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규모 5.0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예상된 경우
 라.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대책본부 운영
 3.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와 협업기능 실무반의 근무방법: 비상1단계와 동일.
 2)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부서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

[별표 6] 자연재난 실무반별 업무 및 역할(제24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구분담당 업무비고
상황 관리총괄○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개최 등 ○ 화상회의 준비ㆍ운영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인명ㆍ재산피해 상황 파악ㆍ관리 ○ 재난지역 수습상황 파악ㆍ관리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등안전총괄과/ 총무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긴급생활 안전지원○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 상황 파악 ○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등통합돌봄과/ 성평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을 말한다)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ㆍ운영 지도ㆍ확인 ○ 복구현황 파악 등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긴급 통신지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등정보통신과
시설 응급복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ㆍ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공공ㆍ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파악 ○ 공공ㆍ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 복구 전개상황 파악 등주택과/ 건축과/ 건설지원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에너지 기능복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을 말한다) 피해상황 파악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ㆍ긴급복구 상황 파악 ○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등탄소중립과
재난수습 홍보○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사항 등을 TVㆍ자막방송 등으로 전파 ○ 각종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 TVㆍ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 언론보도 상황 모니터링 등홍보기획관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국가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 국가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총괄과
의료‧방역○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ㆍ운영 지도ㆍ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ㆍ위생관리 지도ㆍ확인 ○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 방역반 편성ㆍ운영 등보건소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파악 및 긴급대응인력 투입 등통합돌봄과
교통대책○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지원 ○ 재난발생지역 철도 통제현황 파악 ○ 대체 수송대책 강구 및 임시노선 운영 ○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실시 등도시교통과/ 철도정책과
사회질서 유지○ 재난발생 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 통제 실시 ○ 재난발생 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 유지 지원 ○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광명경찰서
수색구조․ 구급○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 재난지역 구급 지원 ○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 수해지역 응급복구지원광명소방서
유관기관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6. 4. 17〉
자연재난 실무반별 업무 및 역할(제24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 7]사회재난 대책본부 운영기준(제23조제2항제2호나목 관련)

대책본부장대책본부장시장시장
차 장차 장부시장부시장
총괄조정관 (통제관)총괄조정관 (통제관)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재난 총괄부서 담당 국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ㆍ사업단장ㆍ소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재난 총괄부서 담당 과장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
근무인원총 10+α+β+τ명총 10+α+β+τ명총 10+α+β+τ명
상황관리 총괄반(10)반 장(1)반 장(1)소관 사회재난업무 담당팀장
상황관리 총괄반(10)상황관리 총괄팀(3)상황관리 총괄팀(3)재난 총괄업무 담당부서(1) 소관 재난업무 담당부서(2)
상황관리 총괄반(10)수습상황 파악팀(5)수습상황 파악팀(5)소관 재난업무 담당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3)
상황관리 총괄반(10)행정지원(1)행정지원(1)총무과 지원(1+α)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추진
12개 협업기능(α)재난 상황 및 피해 유형을 감안 투입재난 상황 및 피해 유형을 감안 투입긴급 생활안정 지원(α), 긴급 통신 지원(α), 시설피해 응급복구(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α), 재난관리자원 지원(α), 교통대책(α),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α), 재난현장 환경 정비(α),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α), 사회질서 유지(α),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α), 재난 수습 홍보(α)
재난대응협업반(β)재난현장 파견재난현장 파견군부대, 교육지원청, 한국전기ㆍ가스공사경기서부지사 등
현장지원반(τ)현장지원현장지원해당 재난관리 국ㆍ과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사회재난 대책본부 운영기준(제23조제2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 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메뉴얼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다만, 상황판단회의 결과 국ㆍ과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경우 필요시 국ㆍ과에서 별도의 사고 수습본부(사고 수습반)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편성

3. 근무방법
 ○ 상황관리총괄반 및 협업기능 실무반: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

[별표 8] 사회재난 실무반별 업무 및 역할(제24조제2항제2호나목 관련)

구분담당 업무비고
상황 관리총괄○ 일일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개최 등 ○ 인명ㆍ재산피해 상황 파악ㆍ관리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수행 등안전총괄과/ 총무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긴급생활 안전지원○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통합돌봄과/ 성평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긴급 통신지원○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정보통신과
시설 응급복구○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주택과/ 건축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에너지 기능복구○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탄소중립과
재난수습 홍보○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홍보기획관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안전총괄과
의료‧방역○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보건소
자원봉사 관리○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통합돌봄과
교통대책○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도시교통과/ 철도정책과
사회질서 유지○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광명경찰서
수색구조․ 구급○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광명소방서
유관기관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개정 2026. 4. 17〉
사회재난 실무반별 업무 및 역할(제24조제2항제2호나목 관련)

[별지 제1호서식]시민안전기동반 시설물 안전점검표(제52조제4항 관련)

점검일자점검일자2017. . .
점검자 (전문가)소 속
점검자 (전문가)연락처
점검자 (전문가)성 명(인)
시민참여자 성명시민참여자 성명
시설물 현황시설물 현황2. 시설물 문제점 및 점검자 의견2. 시설물 문제점 및 점검자 의견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 용 도
기 타
3. 시설물 전경 및 특기사항 사진3. 시설물 전경 및 특기사항 사진3. 시설물 전경 및 특기사항 사진3. 시설물 전경 및 특기사항 사진
분 야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점검사항세부점검내용
건축분야1. 슬래브, 보, 기둥 등 주요구조부재의 안전성 2.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3. 철골구조물 접합부 손상 및 부재 부식 여부 4. 조명ㆍ무대시설ㆍ광고탑 등 부대시설 안전성 5. 옥상 물탱크, 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6. 용도변경, 불법증축 등의 발생1. 슬래브, 보, 기둥 등 주요구조부재의 안전성 2.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3. 철골구조물 접합부 손상 및 부재 부식 여부 4. 조명ㆍ무대시설ㆍ광고탑 등 부대시설 안전성 5. 옥상 물탱크, 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6. 용도변경, 불법증축 등의 발생1. 슬래브, 보, 기둥 등 주요구조부재의 안전성 2.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3. 철골구조물 접합부 손상 및 부재 부식 여부 4. 조명ㆍ무대시설ㆍ광고탑 등 부대시설 안전성 5. 옥상 물탱크, 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6. 용도변경, 불법증축 등의 발생1. 슬래브, 보, 기둥 등 주요구조부재의 안전성 2.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3. 철골구조물 접합부 손상 및 부재 부식 여부 4. 조명ㆍ무대시설ㆍ광고탑 등 부대시설 안전성 5. 옥상 물탱크, 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6. 용도변경, 불법증축 등의 발생1. 슬래브, 보, 기둥 등 주요구조부재의 안전성 2.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3. 철골구조물 접합부 손상 및 부재 부식 여부 4. 조명ㆍ무대시설ㆍ광고탑 등 부대시설 안전성 5. 옥상 물탱크, 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6. 용도변경, 불법증축 등의 발생
토목분야1. 석축ㆍ옹벽 등의 안전성 2. 교량, 터널, 하천, 상하수도 등의 안전성 3. 지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4. 대지주변 하천, 배수로 등의 안전성 5.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1. 석축ㆍ옹벽 등의 안전성 2. 교량, 터널, 하천, 상하수도 등의 안전성 3. 지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4. 대지주변 하천, 배수로 등의 안전성 5.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1. 석축ㆍ옹벽 등의 안전성 2. 교량, 터널, 하천, 상하수도 등의 안전성 3. 지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4. 대지주변 하천, 배수로 등의 안전성 5.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1. 석축ㆍ옹벽 등의 안전성 2. 교량, 터널, 하천, 상하수도 등의 안전성 3. 지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4. 대지주변 하천, 배수로 등의 안전성 5.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1. 석축ㆍ옹벽 등의 안전성 2. 교량, 터널, 하천, 상하수도 등의 안전성 3. 지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4. 대지주변 하천, 배수로 등의 안전성 5.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전기분야1.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2.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3.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4. 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5.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1.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2.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3.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4. 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5.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1.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2.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3.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4. 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5.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1.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2.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3.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4. 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5.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1.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2.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3.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4. 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5.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가스분야1.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2. 가스보일러 흡기구ㆍ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3.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4.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확인1.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2. 가스보일러 흡기구ㆍ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3.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4.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확인1.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2. 가스보일러 흡기구ㆍ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3.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4.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확인1.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2. 가스보일러 흡기구ㆍ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3.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4.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확인1.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2. 가스보일러 흡기구ㆍ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3.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4.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확인
기계분야1. 배관의 파손, 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2.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3.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4. 쿨링타워, 급수시설 및 공조시설의 적정배치1. 배관의 파손, 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2.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3.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4. 쿨링타워, 급수시설 및 공조시설의 적정배치1. 배관의 파손, 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2.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3.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4. 쿨링타워, 급수시설 및 공조시설의 적정배치1. 배관의 파손, 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2.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3.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4. 쿨링타워, 급수시설 및 공조시설의 적정배치1. 배관의 파손, 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2.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3.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4. 쿨링타워, 급수시설 및 공조시설의 적정배치
소방분야1. 내부 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2. 소화기 및 소방설비 관리상태 3. 위험물저장소 관리상태 4. 화기사용시설의 적정성1. 내부 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2. 소화기 및 소방설비 관리상태 3. 위험물저장소 관리상태 4. 화기사용시설의 적정성1. 내부 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2. 소화기 및 소방설비 관리상태 3. 위험물저장소 관리상태 4. 화기사용시설의 적정성1. 내부 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2. 소화기 및 소방설비 관리상태 3. 위험물저장소 관리상태 4. 화기사용시설의 적정성1. 내부 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2. 소화기 및 소방설비 관리상태 3. 위험물저장소 관리상태 4. 화기사용시설의 적정성
기 타1. 피난ㆍ소화통로 확보여부 2. 시설운영 관리실태 3. 시설물 인허가 관련 서류 보관상태 4.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1. 피난ㆍ소화통로 확보여부 2. 시설운영 관리실태 3. 시설물 인허가 관련 서류 보관상태 4.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1. 피난ㆍ소화통로 확보여부 2. 시설운영 관리실태 3. 시설물 인허가 관련 서류 보관상태 4.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1. 피난ㆍ소화통로 확보여부 2. 시설운영 관리실태 3. 시설물 인허가 관련 서류 보관상태 4.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1. 피난ㆍ소화통로 확보여부 2. 시설운영 관리실태 3. 시설물 인허가 관련 서류 보관상태 4.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
5. 점검결과 (등급)□ A (매우양호)□ B (양호)□ C (보통)□ D (주의관찰 및 보수필요)□ E (정밀진단 및 보강필요)□ E (정밀진단 및 보강필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민안전기동반 시설물 안전점검표(제52조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제5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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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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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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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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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신고[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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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④
시설 피해총면적 (소유+임차)총면적 (소유+임차)총면적 (소유+임차)총면적 (소유+임차)①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신고①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확정①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그 밖의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그 밖의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그 밖의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그 밖의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그 밖의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그 밖의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광명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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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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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급지급
수령◀지급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주민”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 11. 6〉② “지역사업자”란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0. 11. 6〉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10. 4, 2019. 6. 25, 2020. 11. 6〉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 마련과 재난 발생 후의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25〉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4조(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모든 주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 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본조신설 2019. 6. 25〕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안전의식 고취와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6. 25〕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8. 30〉1. 광명시의회 의장2.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3. 광명경찰서장4. 광명소방서장5.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6.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7.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나.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 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난총괄 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간사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2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제12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3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광명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의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5항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간사, 의견 청취 및 회의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로, “재난총괄 부서 담당 과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안전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5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광명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6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제16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시장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민관협력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③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총괄부서 담당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소속 의원 1명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17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8조(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제18조(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19조(위촉위원의 임기 등)

제19조(위촉위원의 임기 등)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와 해촉, 간사, 의견 청취 및 회의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재난총괄 부서 담당 과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본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0조(조사ㆍ연구)

제20조(조사ㆍ연구)①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및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제2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1.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 상황관리3. 장비·인력 등의 동원 요청, 대피 명령, 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경기도 대책본부”라 한다)와의 연계된 업무 처리9.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3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23조(대책본부의 구성 등)① 대책본부의 구성과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30〉1.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4. 통제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소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의 명에 따라 재난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재난담당관은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6. 수습복구담당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이 되며, 재난 대응과 복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7. 실무반은 시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해당 재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 편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구성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중 황사, 조류, 조수에 대한 대책본부의 구성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경우 담당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4조(직무대행)

제24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재난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25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6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실무반 편성)

제26조(대책본부의 운영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준비단계: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세분한다.가. 상시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나. 사전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2. 비상단계: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로서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대책본부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대책본부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대책본부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실무반별 업무 및 역할은 별표 6과 같다.나. 사회재난: 대책본부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실무반별 업무 및 역할은 별표 8과 같다.③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는 제2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7조(상황판단회의)

제27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30〉1. 소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소장 또는 담당 과장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상황판단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8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28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대책본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그 파견근무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2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대책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 차장이 된다.③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책본부 총괄조정관2.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3.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및 과장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4항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0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30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1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31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1.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이 부상당한 재난.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재난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된 재난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의 화재 또는 붕괴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6.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2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업무 등)

제32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업무 등)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2. 재난현장의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재난현장의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3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통보)

제33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통보)①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 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4조(재난현장 상황전파 등)

제34조(재난현장 상황전파 등)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35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 요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응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상황 모니터 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6조(재난방송 요청)

제36조(재난방송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할 것을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7조(재난현장의 인력 등 배치)

제37조(재난현장의 인력 등 배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8조(응급의료 활동 통보)

제38조(응급의료 활동 통보)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3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

제3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0조(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제40조(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의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의 장에게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1조(복구체계로의 전환)

제41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4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방법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3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43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제4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5조(권한의 위임)

제45조(권한의 위임) 시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2. 제30조제4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업무3. 제34조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4. 제38조에 따른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요청5. 제39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업무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등 종사 명령〔종전 제43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6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46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광명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을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2.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3.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 상담 및 점검4.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7조(자문단의 구성)

제47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교수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8조(위원의 해촉)

제4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49조(단장의 직무)

제49조(단장의 직무)①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4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0조(자문단 운영 등)

제50조(자문단 운영 등)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자문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4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1조(자문 요청 등)

제51조(자문 요청 등)① 시장은 자문단에 기술적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기술적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은 기술적 자문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49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2조(의견청취)

제52조(의견청취)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자문단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50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3조(간사)

제53조(간사)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난총괄 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자문단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종전 제51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4조(시민안전기동반 구성·운영 등)

제54조(시민안전기동반 구성·운영 등)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시민안전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동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재난위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2.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3.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 관리 등③ 기동반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토목, 전기ㆍ전자, 기계, 가스, 소방 분야에서 중급 건설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기동반은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을 말한다) 전후로 월 1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조사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동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기동반 반원의 개인별 근무시간은 현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⑥ 기동반의 반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상시 안전점검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52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5조(수당 등)

제55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53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6조(적용 범위)

제56조(적용 범위) 이 장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종전 제54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7조(지원 결정)

제57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금능력이 없는 이유 등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지역사업자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55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8조(지원 기준)

제58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4.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및 권고에 따른 사업장의 휴원ㆍ휴관ㆍ휴업 등에 대한 영업손실 지원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종전 제56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59조(중복지원 제한)

제59조(중복지원 제한)①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11. 6〉②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가 원인제공자로부터 보험금 등 보상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11. 6〉〔종전 제57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60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60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영업손실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는 시장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종전 제58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61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61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60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종전 제59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62조(지급방법)

제62조(지급방법) 시장은 제60조제5항에 따라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종전 제60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63조(환수)

제63조(환수) 시장은 제60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8조 및 제59조에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종전 제61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64조(재원의 확보)

제64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장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62조에서 이동 2019. 6. 25〕

제65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65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종전 제63조에서 이동 2019. 6. 25〕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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