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보조 등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루어진 가정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4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에 지원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5. 그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