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청소년부모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 보조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 등 각종 지원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지원 사업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 지원 사업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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