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임신,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