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 기준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확충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부모 가정의 임신·출산·육아(돌봄) 지원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4.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취업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7. 청소년부모 가정의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의 청소년 업무 관련 국장 및 여성가족 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청소년복지,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3. 청소년, 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북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교육청, 시·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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