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③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① 지원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개정 2023. 7. 10.>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개정 2023. 7. 10.>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개정 2023. 7. 10.>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신·출산·육아(돌봄)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직업교육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보건·의료서비스 <개정 2023. 7. 10.>6.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7.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제9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2. 지원 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도의 청소년 업무 담당관이 되고,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2. 청소년복지,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3. 청소년, 가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 10.>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은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9조의 미혼모ㆍ부 가족지원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7. 10.]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10.]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10.]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교육청, 시·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종전 제15조는 18조로 이동<2023. 7. 10.>]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2023. 7. 10.>]
제17조(환수조치)
제1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2023. 7. 1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