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0-25 시행 2024-10-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의회사무국제1관서기타관서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실・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실・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 소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실・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실・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담당관ㆍ 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실・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ㆍ 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관ㆍ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재무업무담당팀장의정업무담당팀장재무관이 지정한 사람-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팀장,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담당팀장재무관이 지정한 사람재무관이 지정한 사람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팀장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일상경비출납원각 과 주무팀장 (단, 회계담당부서는 부서장이 지정한 사람)재무관이 지정한 사람재무관이 지정한 사람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팀장 또는 서무업무담당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재무관이 지정한 사람재무관이 지정한 사람재무관이 지정한 사람서무업무담당자재무관이 지정한 사람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광명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 관서
1. 보건소 2. 평생교육사업소 3. 환경수도사업소 4. 차량등록사업소 5.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및 환경 수도사업소는 과별로 지출원을 둘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1. 12. 23〉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3]〈개정 2024. 10. 25〉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관련)
1. 본청의 경우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50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2. 제1관서의 경우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건당 50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별표 4]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공사토지매입, 용역, 물품제조·구입의무적경비 등기타
가. 종합: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나. 전문: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다. 기타: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추정가격 1억 원 이하가.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그 외 예정금액 1억 원 이하 및 조달물품 구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3. 5. 16〉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관련)

[별표 5]예산집행 품의 결재(제5조제2항 관련)

구 분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추정금액 기준)용역・물품 (추정금액 기준)기타 (추정금액 기준)
부시장10억원 이하5억원 이하2억원 이하
국장3억원 이하2억원 이하1억원 이하
부서장 (담당관·과장)5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 및 법정경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예산집행 품의 결재(제5조제2항 관련)

※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별표 6]회계담당부서 재정 합의 대상(제6조 관련)

대상 경비합의대상 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정한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 합의 대상(제6조 관련)

[별표 7]예산담당부서 재정 합의 대상(제6조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지원계획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 에 관한 사항전액
5. 시·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시의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예산담당부서 재정 합의 대상(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5. 16〉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포함)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2. 추정가격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광명시(이하 “시”라고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광명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③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와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6과 별표 7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1건당 추정금액 3백만원 이하로 한다.②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백만원 이하 물품의 구매ㆍ제조ㆍ임차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0. 25〕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종전 제7에서 이동 2024. 10. 25]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 12. 23, 2023. 5. 16〉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0. 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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